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신청
- 등록일 2026.03.30 16:25
- 조회수 28
- 등록자
처리부서정보
| 처리주무부서 | 일자리경제과 |
|---|---|
| 팀명 | 지역경제팀 |
| 경유·협의기관 | |
| 연락처 | 061-339-8823 |
사무편람·서식정보
작성기준일
2026-03-19
관계법령 제·개정일
2020-05-26
근거법령
○ 시설기준 : 전용면적 1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제1,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해당하는 사무소)
○ 보증보험 또는 공제 가입 필수(사업소별 1천만원)
○ 그 밖에 사항 신청서 참조
※ 24.7.1. ~ 26.6.30.까지 한시적으로 수수료 면제(국내) 처리기한 15일 수수료 0원
- ○ 직업안정법 제19조 ○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제18조
- 1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결격사유 등 자격요건 조회 → 현장실사 → 결재 → 발급
- 신청서 참조
○ 시설기준 : 전용면적 1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제1,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해당하는 사무소)
○ 보증보험 또는 공제 가입 필수(사업소별 1천만원)
○ 그 밖에 사항 신청서 참조
※ 24.7.1. ~ 26.6.30.까지 한시적으로 수수료 면제(국내) 처리기한 15일 수수료 0원
첨부파일
-
한글파일
일자리경제과_17_유료직업소개사업.hwp
[hwp,55.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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