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영업등록사항 변경 등록신청, 신고
- 등록일 2025.12.01 15:18
- 조회수 50
- 등록자
처리부서정보
| 처리주무부서 | 보건행정과 |
|---|---|
| 팀명 | 위생민원팀 |
| 경유·협의기관 | |
| 연락처 | 061-339-2176~7 |
사무편람·서식정보
작성기준일
1970-01-01
관계법령 제·개정일
1970-01-01
근거법령
가. 영업소 소재지
나. 식품제조ㆍ가공업으로서 추가시설을 갖추어 새로운 식품군의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려는 경우
다. 식품첨가물제조업으로서 추가시설을 갖추어 새로운 식품첨가물을 제조하려는 경우
2. 신고를 해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
가.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나.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다. 영업장 면적
3.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식품위생ຐŢຐŢ웿Ԁñ뚒䊈疁ຐŢࠃ䊙疁䊙疁門疌ӤӤ門疌Ӥ啶疁 처리기한 ○ 변경등록 : 3일 ○ 변경신고 : 즉시 수수료 0원
- ○ 식품위생법 제37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3조
- 1 신청서 작성 → 접수 → 시설조사 → 결재 → 발급
- 신청서 참조
가. 영업소 소재지
나. 식품제조ㆍ가공업으로서 추가시설을 갖추어 새로운 식품군의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려는 경우
다. 식품첨가물제조업으로서 추가시설을 갖추어 새로운 식품첨가물을 제조하려는 경우
2. 신고를 해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
가.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나.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다. 영업장 면적
3.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식품위생ຐŢຐŢ웿Ԁñ뚒䊈疁ຐŢࠃ䊙疁䊙疁門疌ӤӤ門疌Ӥ啶疁 처리기한 ○ 변경등록 : 3일 ○ 변경신고 : 즉시 수수료 0원
첨부파일
-
한글파일
보건행정과_08_식품 영업등록사항 변경_등록신청_신고.hwp
[hwp,40.5 KB]
- 담당부서 시민봉사과 종합민원
- 전화 061-339-8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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