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영업허가 신청(식육포장처리업,축산물보관업)
- 등록일 2025.12.01 15:18
- 조회수 31
- 등록자 시민봉사과 종합민원
처리부서정보
| 처리주무부서 | 축산과 |
|---|---|
| 팀명 | 축산위생팀 |
| 경유·협의기관 | |
| 연락처 | 061-339-7633-- |
사무편람·서식정보
작성기준일
1970-01-01
관계법령 제·개정일
1970-01-01
근거법령
-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영업의 허가)
-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영업허가의 신청 등)
-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 별표 10.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 1신청서 → 접수(민원) → 서류검토 →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 결재 → 허가증 발급
- 신청서 참조
첨부파일
-
한글파일
축산과_48_축산물 영업허가 신청(식육포장처리업,축산물보관업).hwp
[hwp,61.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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