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약국개설 등록신청
- 등록일 2025.12.01 15:18
- 조회수 39
- 등록자 시민봉사과 종합민원
처리부서정보
| 처리주무부서 | 축산과 |
|---|---|
| 팀명 | 축산방역팀 |
| 경유·협의기관 | |
| 연락처 | 061-339-7614-- |
사무편람·서식정보
작성기준일
1970-01-01
관계법령 제·개정일
1970-01-01
근거법령
-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함
○ 신청서류 검토사항
- 약사면허증 처리기한 2일 수수료 0원
-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3조제1항
- 1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발급
- 신청서 참조
-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함
○ 신청서류 검토사항
- 약사면허증 처리기한 2일 수수료 0원
첨부파일
-
한글파일
축산과_26_동물약국개설 등록신청.hwp
[hwp,39.0 KB]
- 담당부서 시민봉사과 종합민원
- 전화 061-339-8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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