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사육업(돼지) (허가¸ 변경 허가) 신청
- 등록일 2025.12.01 15:18
- 조회수 33
- 등록자 시민봉사과 종합민원
처리부서정보
| 처리주무부서 | 축산과 |
|---|---|
| 팀명 | 축산행정팀 |
| 경유·협의기관 | |
| 연락처 | 061-339-7606-- |
사무편람·서식정보
작성기준일
1970-01-01
관계법령 제·개정일
1970-01-01
근거법령
- ○ 축산법 제22조
- ○ 축산법 시행령 [별표1]
- ○ 축산법 시행규칙 제27조
- ○ 축산법 시행규칙 제28조
- 1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현지확인 → 허가증작성 → 발급
- 신청서 참조
첨부파일
-
한글파일
축산과_03_가축사육업(돼지) (허가,변경허가)신청.hwp
[hwp,54.5 KB]
- 담당부서 시민봉사과 종합민원
- 전화 061-339-8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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