욱묘업 등록 신청
- 등록일 2025.12.01 15:18
- 조회수 33
- 등록자 시민봉사과 종합민원
처리부서정보
| 처리주무부서 | 배원예유통과 |
|---|---|
| 팀명 | 원예특작팀 |
| 경유·협의기관 | |
| 연락처 | 061-339-7381-- |
사무편람·서식정보
작성기준일
1970-01-01
관계법령 제·개정일
1970-01-01
근거법령
- ○ 종자산업법 제37조의2(육묘업의 등록 등)
- ○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5조의2(육묘업의 시설기준), 제15조의3(육묘업의 등록 등)
- ○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육묘업 등록신청서 등)
- 1신청 → 접수 → 서류검토→ 현장확인 → 결재 → 등록증 발급
- 신청서 참조
첨부파일
-
한글파일
배원예유통과_02_육묘업 등록신청.hwp
[hwp,40.0 KB]
- 담당부서 시민봉사과 종합민원
- 전화 061-339-8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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