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조합법인 변경신고
- 등록일 2025.12.01 15:18
- 조회수 33
- 등록자
처리부서정보
| 처리주무부서 | 농업정책과 |
|---|---|
| 팀명 | 농업정책팀 |
| 경유·협의기관 | |
| 연락처 | 061-339-7315 |
사무편람·서식정보
작성기준일
1970-01-01
관계법령 제·개정일
1970-01-01
근거법령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5 규정에 따른 농업법인 사업범위 적합하여야 함
○ 설립 시 구비서류
- 정관
- 조합원․준조합원 및 임원의 명부
- 창립총회의사록
- 각 조합원이 농업인이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생산자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출좌 1좌당 금액과 조합원ㆍ준조합원별 보유 중인 출ຐŢຐŢ웿Ԁñ뚒䊈疁ຐŢࠃ䊙疁䊙疁門疌ӤӤ門疌Ӥ啶疁啶疁埴疁ҌšҌ臺劏受疁Ӥ 처리기한 20일 수수료 없음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 1○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확인증 발급
- ○ 신청서 참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5 규정에 따른 농업법인 사업범위 적합하여야 함
○ 설립 시 구비서류
- 정관
- 조합원․준조합원 및 임원의 명부
- 창립총회의사록
- 각 조합원이 농업인이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생산자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출좌 1좌당 금액과 조합원ㆍ준조합원별 보유 중인 출ຐŢຐŢ웿Ԁñ뚒䊈疁ຐŢࠃ䊙疁䊙疁門疌ӤӤ門疌Ӥ啶疁啶疁埴疁ҌšҌ臺劏受疁Ӥ 처리기한 20일 수수료 없음
첨부파일
-
한글파일
농업정책과_05_영농조합법인 변경신고서.hwp
[hwp,51.0 KB]
- 담당부서 시민봉사과 종합민원
- 전화 061-339-8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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