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동(등록전환) 신청
- 등록일 2025.12.01 15:18
- 조회수 5
- 등록자
처리부서정보
| 처리주무부서 | 시민봉사과 |
|---|---|
| 팀명 | 지적관리팀 |
| 경유·협의기관 | 도시과, 건축허가과, 건설과 |
| 연락처 | 061-339-8761~4 |
사무편람·서식정보
작성기준일
1970-01-01
관계법령 제·개정일
1970-01-01
근거법령
-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 중 관계법령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등으로지목을 변경하여야 할 토지
- 그 외 지목변경 없이 등록전환이 가능한 경우(시행령 제64조제2항)
○ 신청 방법 : 등록전환 사유를 적은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 첨부서류 : 관계법령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처리기한 3일 수수료 0원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0조
- 1지적측량 신청 → 지적측량 실시 → 지적측량 성과 발급 → 토지이동 신청서 접수 → 확인 → 결재 → 정리 → 등기촉탁 → 통지
- 신청서 참조
-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 중 관계법령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등으로지목을 변경하여야 할 토지
- 그 외 지목변경 없이 등록전환이 가능한 경우(시행령 제64조제2항)
○ 신청 방법 : 등록전환 사유를 적은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 첨부서류 : 관계법령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처리기한 3일 수수료 0원
첨부파일
-
한글파일
시민봉사과_25_토지이동_등록전환_분할_합병_지목변경_등_신청.hwp
[hwp,56.5 KB]
- 담당부서 시민봉사과 종합민원
- 전화 061-339-8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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