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계약 신고
- 등록일 2025.12.01 15:18
- 조회수 35
- 등록자
처리부서정보
| 처리주무부서 | 시민봉사과 |
|---|---|
| 팀명 | 부동산관리팀 |
| 경유·협의기관 | 관할 읍·면·동 담당부서 |
| 연락처 | 061-339-8743 |
사무편람·서식정보
작성기준일
1970-01-01
관계법령 제·개정일
1970-01-01
근거법령
○ 인터넷 신고의 경우 임대인, 임차인 모두 서명 필요(공인인증서)
○ 임대차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계약서를 소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는 경우 공동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신고서 제출은 생략
※ 다만 계약서에 신고사항이 모두 기재되어있는 경우에 한함
○ 신고기한: 임대차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 임대차신고시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확정일자 부여 의제처리 가능ຐŢຐŢ웿 처리기한 즉시 수수료 없음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
- 1신고서 작성(신고인)(인터넷, 방문신고) → 접수 → 신고처리(처리기관: 읍면동 담당부서)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발급
- ○ 신고의무자(임대인/임차인) 접수 - 임대차계약서(또는 공동작성 신고서)+ 신분증 ※ 그 외 상황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담당자 문의
○ 인터넷 신고의 경우 임대인, 임차인 모두 서명 필요(공인인증서)
○ 임대차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계약서를 소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는 경우 공동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신고서 제출은 생략
※ 다만 계약서에 신고사항이 모두 기재되어있는 경우에 한함
○ 신고기한: 임대차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 임대차신고시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확정일자 부여 의제처리 가능ຐŢຐŢ웿 처리기한 즉시 수수료 없음
첨부파일
-
한글파일
시민봉사과_24_주택임대차계약 신고.hwp
[hwp,53.5 KB]
- 담당부서 시민봉사과 종합민원
- 전화 061-339-8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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