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계약 변경 신고
- 등록일 2025.12.01 15:18
- 조회수 30
- 등록자
처리부서정보
| 처리주무부서 | 시민봉사과 |
|---|---|
| 팀명 | 부동산관리팀 |
| 경유·협의기관 | |
| 연락처 | 061-339-8790 |
사무편람·서식정보
작성기준일
1970-01-01
관계법령 제·개정일
1970-01-01
근거법령
- 거래지분비율
- 거래지분
- 거래대상 부동산등의 면적
- 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
- 거래가격
- 중도금·잔금 및 지급일
- 공동매수의 경우 일부 매수인의 변경(매수인 중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
- 거래대상 부동산 등이 다수인 경우 일부 부동산등의 변경
(거래대상 부동산등 중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만 해당)
- 위탁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포함)
2ຐŢຐŢ웿Ԁñ뚒䊈疁ຐŢ 처리기한 즉시 수수료 없음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 1신고서 작성 → 접수 → 신고내용 확인 → 검토 및 결재 → 변경된 신고필증 발급
- 신청서 참조
- 거래지분비율
- 거래지분
- 거래대상 부동산등의 면적
- 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
- 거래가격
- 중도금·잔금 및 지급일
- 공동매수의 경우 일부 매수인의 변경(매수인 중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
- 거래대상 부동산 등이 다수인 경우 일부 부동산등의 변경
(거래대상 부동산등 중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만 해당)
- 위탁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포함)
2ຐŢຐŢ웿Ԁñ뚒䊈疁ຐŢ 처리기한 즉시 수수료 없음
첨부파일
-
한글파일
시민봉사과_22_부동산 거래계약 변경 신고.hwp
[hwp,51.0 KB]
- 담당부서 시민봉사과 종합민원
- 전화 061-339-8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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