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준지변경 신고
- 등록일 2025.12.01 15:18
- 조회수 28
- 등록자
처리부서정보
| 처리주무부서 | 시민봉사과 |
|---|---|
| 팀명 | 가족관계등록팀 |
| 경유·협의기관 | |
| 연락처 | 061-339-8753 |
사무편람·서식정보
작성기준일
1970-01-01
관계법령 제·개정일
1970-01-01
근거법령
○ 신고장소 : 새롭게 변경하고자 하는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가족관계등록 부서
○ 구비서류
- 등록기준지변경신고서
- 신고인 신분증
○ 인터넷신고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 처리기한 즉시 수수료 없음
-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 1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교합
- 신고서 참조
○ 신고장소 : 새롭게 변경하고자 하는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가족관계등록 부서
○ 구비서류
- 등록기준지변경신고서
- 신고인 신분증
○ 인터넷신고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 처리기한 즉시 수수료 없음
첨부파일
-
한글파일
시민봉사과_06_등록기준지변경 신고.hwp
[hwp,63.0 KB]
- 담당부서 시민봉사과 종합민원
- 전화 061-339-8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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