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
- 등록일 2025.12.01 15:18
- 조회수 31
- 등록자
처리부서정보
| 처리주무부서 | 시민봉사과 |
|---|---|
| 팀명 | 가족관계등록팀 |
| 경유·협의기관 | |
| 연락처 | 061-339-8753 |
사무편람·서식정보
작성기준일
1970-01-01
관계법령 제·개정일
1970-01-01
근거법령
- 신고의무자 : 동거친족
- 신고적격자 : 비동거친족, 동거자, 사망장소의 관리자 등
○ 신고장소 : 전국 시(구)·읍·면(주소지 상관없음) 또는 사망자의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신고기한 : 사망 후 1개월 이내(기한 경과시 과태료 부과)
○ 구비서류
- 사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등) 원본
- 신고인 신분증 처리기한 즉시 수수료 없음
-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항
- 1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교합
- 신고서 참조
- 신고의무자 : 동거친족
- 신고적격자 : 비동거친족, 동거자, 사망장소의 관리자 등
○ 신고장소 : 전국 시(구)·읍·면(주소지 상관없음) 또는 사망자의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신고기한 : 사망 후 1개월 이내(기한 경과시 과태료 부과)
○ 구비서류
- 사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등) 원본
- 신고인 신분증 처리기한 즉시 수수료 없음
첨부파일
-
한글파일
시민봉사과_02_사망신고.hwp
[hwp,72.0 KB]
- 담당부서 시민봉사과 종합민원
- 전화 061-339-8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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