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신고
- 등록일 2025.12.01 15:18
- 조회수 26
- 등록자
처리부서정보
| 처리주무부서 | 사회복지과 |
|---|---|
| 팀명 | 복지시설팀 |
| 경유·협의기관 | |
| 연락처 | 061-339-8514 |
사무편람·서식정보
작성기준일
1970-01-01
관계법령 제·개정일
1970-01-01
근거법령
○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하거나 운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장기요양기관을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서 별도 제출 필요 처리기한 7일 수수료 없음
- ○ 「노인복지법」 제35조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0조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 1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현장실사 → 결재 → 신고수리
- 신청서 참조
○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하거나 운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장기요양기관을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서 별도 제출 필요 처리기한 7일 수수료 없음
첨부파일
-
한글파일
사회복지과_10_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신고.hwp
[hwp,54.5 KB]
- 담당부서 시민봉사과 종합민원
- 전화 061-339-8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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