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해체신고(허가)
- 등록일 2025.12.01 15:18
- 조회수 25
- 등록자
처리부서정보
| 처리주무부서 | 건축허가과 |
|---|---|
| 팀명 | 건축허가팀 |
| 경유·협의기관 | |
| 연락처 | 061-339-7254 |
사무편람·서식정보
작성기준일
1970-01-01
관계법령 제·개정일
1970-01-01
근거법령
-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
-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건축물의 높이 12미터 미만이며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층 이하인 건축물
- 건축신고 대상 중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 개축, 재축한 건축물과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을 한 부분
-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높이 12미터 미만인 건축물
※ 건축사사무소 또는 ຐŢຐŢ웿Ԁñ뚒䊈疁ຐŢࠃ䊙疁䊙疁門疌ӤӤ門疌Ӥ啶疁 처리기한 7일 수수료 없음
- ○ 건축물관리법 제30조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 ○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
- 1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결재 → 수리
- 신청서 참조
-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
-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건축물의 높이 12미터 미만이며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층 이하인 건축물
- 건축신고 대상 중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 개축, 재축한 건축물과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을 한 부분
-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높이 12미터 미만인 건축물
※ 건축사사무소 또는 ຐŢຐŢ웿Ԁñ뚒䊈疁ຐŢࠃ䊙疁䊙疁門疌ӤӤ門疌Ӥ啶疁 처리기한 7일 수수료 없음
첨부파일
-
한글파일
건축허가과_6_건축물 해체신고_허가.hwp
[hwp,56.5 KB]
- 담당부서 시민봉사과 종합민원
- 전화 061-339-8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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