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종림 등에서의 벌채 등 신고
- 등록일 2025.12.01 15:18
- 조회수 15
- 등록자
처리부서정보
| 처리주무부서 | 공원녹지과 |
|---|---|
| 팀명 | 녹지정책팀 |
| 경유·협의기관 | |
| 연락처 | 061-339-7203 |
사무편람·서식정보
작성기준일
1970-01-01
관계법령 제·개정일
1970-01-01
근거법령
-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별지 제20호 서식
- 1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현지조사 → 결재 → 신고수리
- 사업계획서, 사업구역도 등
첨부파일
-
한글파일
공원녹지과_04_채종림 등에서의 벌채 등 신고서.hwp
[hwp,43.5 KB]
- 담당부서 시민봉사과 종합민원
- 전화 061-339-8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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