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
- 등록일 2025.12.01 15:18
- 조회수 16
- 등록자
처리부서정보
| 처리주무부서 | 도시미화과 |
|---|---|
| 팀명 | 청소행정팀 |
| 경유·협의기관 | 보건소 보건행정과 |
| 연락처 | 061-339-8942 |
사무편람·서식정보
작성기준일
1970-01-01
관계법령 제·개정일
1970-01-01
근거법령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 4의 해당 업소 대상으로 사업개시 1개월 이내 신고토록 안내
○ 변경사유 발생시 1개월 이내 변경증명서류와 신고증명서류 접수
○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제출 업소는 매년 2월 말실적 보고 제출
○ 신ຐŢຐŢ웿Ԁ 처리기한 15일 수수료 없음
- ○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 ○ 나주시 음식물류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8조
- 1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결재 → 발급
- 음식물류폐기물 수거 처리 위탁계약서 사본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 4의 해당 업소 대상으로 사업개시 1개월 이내 신고토록 안내
○ 변경사유 발생시 1개월 이내 변경증명서류와 신고증명서류 접수
○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제출 업소는 매년 2월 말실적 보고 제출
○ 신ຐŢຐŢ웿Ԁ 처리기한 15일 수수료 없음
첨부파일
-
한글파일
도시미화과_02_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hwp
[hwp,52.5 KB]
- 담당부서 시민봉사과 종합민원
- 전화 061-339-8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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