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먼지 발생사업 등(변경) 신고 신청
- 등록일 2025.12.01 15:18
- 조회수 18
- 등록자
처리부서정보
| 처리주무부서 | 환경관리과 |
|---|---|
| 팀명 | 환경지도팀 |
| 경유·협의기관 | |
| 연락처 | 061-339-8932,4~5 |
사무편람·서식정보
작성기준일
1970-01-01
관계법령 제·개정일
1970-01-01
근거법령
- 관급, 민간공사의 경우 미세먼지 관련 비상저감조치 계획 작성
○ 구비서류(건설업만 제출)
1. 공사개요(공사목적 및 공사일정 포함)
2. 공사장 위치도(공사장 주변 피해대상 표시)
3. 방진시설 등의 설치 명세 및 도면
4. 그 밖의 저감 대책 처리기한 4일 수수료 없음
- ○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4조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 1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발급
- 신청서 참조
- 관급, 민간공사의 경우 미세먼지 관련 비상저감조치 계획 작성
○ 구비서류(건설업만 제출)
1. 공사개요(공사목적 및 공사일정 포함)
2. 공사장 위치도(공사장 주변 피해대상 표시)
3. 방진시설 등의 설치 명세 및 도면
4. 그 밖의 저감 대책 처리기한 4일 수수료 없음
첨부파일
-
한글파일
환경관리과_06_비산먼지 발생사업 등_변경_신고.hwp
[hwp,42.0 KB]
- 담당부서 시민봉사과 종합민원
- 전화 061-339-8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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