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오물제작업 신고
- 등록일 2025.12.01 15:18
- 조회수 13
- 등록자
처리부서정보
| 처리주무부서 | 문화예술과 |
|---|---|
| 팀명 | 문화산업팀 |
| 경유·협의기관 | 건설과, 도시과, 건축허가과 등 |
| 연락처 | 061-339-4635 |
사무편람·서식정보
작성기준일
1970-01-01
관계법령 제·개정일
1970-01-01
근거법령
○ 영업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합니다), 영업소(공장)의 소재지, 제작품목, 상호 등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함
○ 신고를 하지 않고 비디오물제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 영업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 신고를 해야 하며, 기간 내에ຐŢຐŢ웿 처리기한 5일 수수료 0원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 1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발급
- 신청서 참조
○ 영업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합니다), 영업소(공장)의 소재지, 제작품목, 상호 등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함
○ 신고를 하지 않고 비디오물제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 영업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 신고를 해야 하며, 기간 내에ຐŢຐŢ웿 처리기한 5일 수수료 0원
첨부파일
-
한글파일
문화예술과_30_비디오물제작업 신고.hwp
[hwp,47.5 KB]
- 담당부서 시민봉사과 종합민원
- 전화 061-339-8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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