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 음악영상물 제작(배급)업 변경 신고
- 등록일 2025.12.01 15:18
- 조회수 11
- 등록자
처리부서정보
| 처리주무부서 | 문화예술과 |
|---|---|
| 팀명 | 문화산업팀 |
| 경유·협의기관 | |
| 연락처 | 061-339-4635 |
사무편람·서식정보
작성기준일
1970-01-01
관계법령 제·개정일
1970-01-01
근거법령
○ 대표자, 영업소의 소재지, 상호 등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신고와 함께 신고증을 반납하여야 하며, 신고증을 기간 내에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권말소 처리함
○ 종전 영업자에게 부과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처분일로부터 1년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ຐŢຐŢ웿Ԁñ뚒䊈疁ຐŢࠃ䊙疁䊙疁門疌ӤӤ門疌Ӥ啶疁啶疁埴疁ҌšҌ臺劏受疁Ӥ 처리기한 3일 수수료 0원
-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 1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발급
- 신청서 참조
○ 대표자, 영업소의 소재지, 상호 등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신고와 함께 신고증을 반납하여야 하며, 신고증을 기간 내에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권말소 처리함
○ 종전 영업자에게 부과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처분일로부터 1년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ຐŢຐŢ웿Ԁñ뚒䊈疁ຐŢࠃ䊙疁䊙疁門疌ӤӤ門疌Ӥ啶疁啶疁埴疁ҌšҌ臺劏受疁Ӥ 처리기한 3일 수수료 0원
첨부파일
-
한글파일
문화예술과_12_음반 음악영상물 제작_배급_업 변경 신고.hwp
[hwp,62.5 KB]
- 담당부서 시민봉사과 종합민원
- 전화 061-339-8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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