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
- 등록일 2025.12.01 15:18
- 조회수 24
- 등록자
처리부서정보
| 처리주무부서 | 문화예술과 |
|---|---|
| 팀명 | 문화산업팀 |
| 경유·협의기관 | 건설과, 도시과, 건축허가과, 나주교육지원청, 나주경찰서 등 |
| 연락처 | 061-339-4635 |
사무편람·서식정보
작성기준일
1970-01-01
관계법령 제·개정일
1970-01-01
근거법령
○ 게임등급분류필증 사본(청소년게임제공업의 경우)
○ 사업장 소재지가 2층이상인 경우 - 소방안전시설 완비증명서 사본
○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규등록인 경우 등록으로 처리
○ 기존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제공업자가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으로 업종 전환 시 신고로 처리 처리기한 3일 수수료 0원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항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 1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발급
- 신청서 참조
○ 게임등급분류필증 사본(청소년게임제공업의 경우)
○ 사업장 소재지가 2층이상인 경우 - 소방안전시설 완비증명서 사본
○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규등록인 경우 등록으로 처리
○ 기존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제공업자가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으로 업종 전환 시 신고로 처리 처리기한 3일 수수료 0원
첨부파일
-
한글파일
문화예술과_05_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hwp
[hwp,53.0 KB]
- 담당부서 시민봉사과 종합민원
- 전화 061-339-8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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