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제작업 등록 신청
- 등록일 2025.12.01 15:18
- 조회수 25
- 등록자
처리부서정보
| 처리주무부서 | 문화예술과 |
|---|---|
| 팀명 | 문화산업팀 |
| 경유·협의기관 | 건설과, 도시과, |
| 연락처 | 061-339-4635 |
사무편람·서식정보
작성기준일
1970-01-01
관계법령 제·개정일
1970-01-01
근거법령
○ 대표자, 제작품목, 영업소 소재지, 공장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신청을 해야 함
○ 등록을 하지 않고 게임제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음
○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신고를 해야 하며, 폐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권말소 처리함
※ 신청서 참조 처리기한 3일 수수료 0원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 1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결재 → 발급
- 신청서 참조
○ 대표자, 제작품목, 영업소 소재지, 공장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신청을 해야 함
○ 등록을 하지 않고 게임제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음
○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신고를 해야 하며, 폐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권말소 처리함
※ 신청서 참조 처리기한 3일 수수료 0원
첨부파일
-
한글파일
문화예술과_01_게임제작업 등록 신청.hwp
[hwp,51.0 KB]
- 담당부서 시민봉사과 종합민원
- 전화 061-339-8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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