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사업 등록
- 등록일 2025.12.01 15:18
- 조회수 23
- 등록자
처리부서정보
| 처리주무부서 | 관광과 |
|---|---|
| 팀명 | 관광정책팀 |
| 경유·협의기관 | 건축허가과 도시과 |
| 연락처 | 061-339-8592 |
사무편람·서식정보
작성기준일
1970-01-01
관계법령 제·개정일
1970-01-01
근거법령
가. 여행업 : 일반여행업,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
나. 관광숙박업
1) 호텔업 :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2) 휴양콘도미니엄업
다. 관광객 이용시설업 :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야영장업, 관광유람선업, 관광공연장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라. 국제회의업 : 국제회의시설업, 국제회의기획업
※ 세부 등록 기ຐŢຐŢ웿Ԁñ뚒䊈疁ຐŢࠃ䊙疁䊙疁門疌ӤӤ門疌Ӥ啶疁啶疁埴疁ҌšҌ臺劏受疁Ӥ 처리기한 ㅇ 여행업, 관광숙박업 및 야영장업: 7일 ㅇ 종합휴양업: 12일 ㅇ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 14일 ㅇ 그 밖의 관광사업: 5일 수수료 0원
- ○ 관광진흥법 제4조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
- 1신청서 작성 → 접수 → 심의 → 등록 → 등록증 발급
- 신청서 참조
가. 여행업 : 일반여행업,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
나. 관광숙박업
1) 호텔업 :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2) 휴양콘도미니엄업
다. 관광객 이용시설업 :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야영장업, 관광유람선업, 관광공연장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라. 국제회의업 : 국제회의시설업, 국제회의기획업
※ 세부 등록 기ຐŢຐŢ웿Ԁñ뚒䊈疁ຐŢࠃ䊙疁䊙疁門疌ӤӤ門疌Ӥ啶疁啶疁埴疁ҌšҌ臺劏受疁Ӥ 처리기한 ㅇ 여행업, 관광숙박업 및 야영장업: 7일 ㅇ 종합휴양업: 12일 ㅇ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 14일 ㅇ 그 밖의 관광사업: 5일 수수료 0원
첨부파일
-
한글파일
관광과_01_관광사업 등록.hwp
[hwp,53.0 KB]
- 담당부서 시민봉사과 종합민원
- 전화 061-339-8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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