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폐업) 통보서
- 등록일 2025.12.01 15:18
- 조회수 16
- 등록자
처리부서정보
| 처리주무부서 | 체육진흥과 |
|---|---|
| 팀명 | 체육진흥팀 |
| 경유·협의기관 | 건축허가과 |
| 연락처 | 061-339-4564 |
사무편람·서식정보
작성기준일
1970-01-01
관계법령 제·개정일
1970-01-01
근거법령
-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시행령 제25조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첨부)
○ 건축물 용도 적합 여부 사전 검토→건축허가과
○ 스크린골프장의 경우: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제한 여부까지 사전 검토→도시과 처리기한 즉시 수수료 없음
-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시행규칙 21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시행규칙 28조
- 1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조사(필요시) → 결재 → 발급
- 신청서 참조
-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시행령 제25조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첨부)
○ 건축물 용도 적합 여부 사전 검토→건축허가과
○ 스크린골프장의 경우: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제한 여부까지 사전 검토→도시과 처리기한 즉시 수수료 없음
첨부파일
-
한글파일
체육진흥과_02_휴업_폐업_통보서.hwp
[hwp,37.0 KB]
- 담당부서 시민봉사과 종합민원
- 전화 061-339-8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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