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판매업 (개시,휴업,폐업) 신고
- 등록일 2025.12.01 15:18
- 조회수 23
- 등록자
처리부서정보
| 처리주무부서 | 에너지신산업과 |
|---|---|
| 팀명 | 에너지관리팀 |
| 경유·협의기관 | |
| 연락처 | 061-339-8383 |
사무편람·서식정보
작성기준일
1970-01-01
관계법령 제·개정일
1970-01-01
근거법령
가. 법적근거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2조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나. 심사기준
1) 사업의 개시 신고 시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 재난배상책임보험 증권
2) 사업의 휴업 시 휴업기간은 최대 1년이며, 기간 연장 불가 처리기한 즉시 수수료 없음
-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2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 1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결재 → 통보
- 신청서 참조
가. 법적근거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2조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나. 심사기준
1) 사업의 개시 신고 시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 재난배상책임보험 증권
2) 사업의 휴업 시 휴업기간은 최대 1년이며, 기간 연장 불가 처리기한 즉시 수수료 없음
첨부파일
-
한글파일
에너지신산업과_20_석유판매업_개시휴업폐업_신고.hwp
[hwp,48.5 KB]
- 담당부서 시민봉사과 종합민원
- 전화 061-339-8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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