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 신고
- 등록일 2025.12.01 15:18
- 조회수 17
- 등록자
처리부서정보
| 처리주무부서 | 에너지신산업과 |
|---|---|
| 팀명 | 에너지관리팀 |
| 경유·협의기관 | |
| 연락처 | 061-339-8383 |
사무편람·서식정보
작성기준일
1970-01-01
관계법령 제·개정일
1970-01-01
근거법령
가. 법적근거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2항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7항
나. 심사기준
1) 타 법령에 적합할 것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1] 등록기준에 적합할 것
3) 제6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처리기한 7일 수수료 0원
-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2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7항
- 1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현장조사)→ 결재 → 발급
- 신청서 참조
가. 법적근거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2항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7항
나. 심사기준
1) 타 법령에 적합할 것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1] 등록기준에 적합할 것
3) 제6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처리기한 7일 수수료 0원
첨부파일
-
한글파일
에너지신산업과_18_석유판매업_일반판매소_신고.hwp
[hwp,42.0 KB]
- 담당부서 시민봉사과 종합민원
- 전화 061-339-8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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