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조건부등록신청
- 등록일 2025.12.01 15:18
- 조회수 14
- 등록자
처리부서정보
| 처리주무부서 | 에너지신산업과 |
|---|---|
| 팀명 | 에너지관리팀 |
| 경유·협의기관 |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 |
| 연락처 | 061-339-8383 |
사무편람·서식정보
작성기준일
1970-01-01
관계법령 제·개정일
1970-01-01
근거법령
가. 법적근거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1항·제11조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제14조
나. 심사기준
1) 타 법령에 적합할 것
2) 부지면적, 일면접합길이, 도로 폭, 공동주택, 종합병원, 학교와의 거리확보 및 면적 확인
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2] 등록기준에 적합할 것
4) 석유사업 제6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 처리기한 7일 수수료 0원
-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1항․제11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제14조
- 1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현장조사)→ 결재 → 발급
- 신청서 참조
가. 법적근거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1항·제11조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제14조
나. 심사기준
1) 타 법령에 적합할 것
2) 부지면적, 일면접합길이, 도로 폭, 공동주택, 종합병원, 학교와의 거리확보 및 면적 확인
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2] 등록기준에 적합할 것
4) 석유사업 제6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 처리기한 7일 수수료 0원
첨부파일
-
한글파일
에너지신산업과_17_석유판매업_주유소_등록조건부등록신청.hwp
[hwp,49.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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