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 등록일 2025.12.01 15:18
- 조회수 16
- 등록자
처리부서정보
| 처리주무부서 | 에너지신산업과 |
|---|---|
| 팀명 | 에너지관리팀 |
| 경유·협의기관 | |
| 연락처 | 061-339-8383 |
사무편람·서식정보
작성기준일
1970-01-01
관계법령 제·개정일
1970-01-01
근거법령
가. 법적근거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0조제1항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제2항
나. 심사기준
1) 신청서 작성의 적정성 부
2) 가스의 종류가 특정가스사용신고인지 대상 여부 확인
3) 신고 시 안전관리자 선임 병행 신고 처리기한 즉시 수수료 없음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0조제1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제2항
- 1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결재 → 통보
- 안전관리자 자격증 사본 1부
가. 법적근거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0조제1항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제2항
나. 심사기준
1) 신청서 작성의 적정성 부
2) 가스의 종류가 특정가스사용신고인지 대상 여부 확인
3) 신고 시 안전관리자 선임 병행 신고 처리기한 즉시 수수료 없음
첨부파일
-
한글파일
에너지신산업과_15_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hwp
[hwp,35.5 KB]
- 담당부서 시민봉사과 종합민원
- 전화 061-339-8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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