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위승계 신고서
- 등록일 2025.12.01 15:18
- 조회수 12
- 등록자
처리부서정보
| 처리주무부서 | 에너지신산업과 |
|---|---|
| 팀명 | 에너지관리팀 |
| 경유·협의기관 | |
| 연락처 | 061-339-8383 |
사무편람·서식정보
작성기준일
1970-01-01
관계법령 제·개정일
1970-01-01
근거법령
가. 법적근거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8조제2항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나. 심사기준
1) 신청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6조에 따른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3) 지위승계관련 서류 적정성 여부 처리기한 4일 수수료 없음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8조제2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 1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 신청서 참조
가. 법적근거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8조제2항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나. 심사기준
1) 신청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6조에 따른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3) 지위승계관련 서류 적정성 여부 처리기한 4일 수수료 없음
첨부파일
-
한글파일
에너지신산업과_13_지위승계 신고서.hwp
[hwp,40.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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