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저장소사용) 개시, 중단, 폐지, 재개] 신고
- 등록일 2025.12.01 15:18
- 조회수 15
- 등록자
처리부서정보
| 처리주무부서 | 에너지신산업과 |
|---|---|
| 팀명 | 에너지관리팀 |
| 경유·협의기관 | |
| 연락처 | 061-339-8383 |
사무편람·서식정보
작성기준일
1970-01-01
관계법령 제·개정일
1970-01-01
근거법령
가. 법적근거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7조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나. 심사기준
1) 신청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2) 사업의 개시 시 가스배상책임보험,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완성검사 필증 첨부
3) 폐지 시 설비안의 고압가스 폐기 관련 증명서류 첨부 처리기한 즉시 수수료 없음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7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 1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 신청서 참조
가. 법적근거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7조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나. 심사기준
1) 신청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2) 사업의 개시 시 가스배상책임보험,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완성검사 필증 첨부
3) 폐지 시 설비안의 고압가스 폐기 관련 증명서류 첨부 처리기한 즉시 수수료 없음
첨부파일
-
한글파일
에너지신산업과_12_사업 저장소사용_개시 중단 폐지 재개 신고.hwp
[hwp,37.0 KB]
- 담당부서 시민봉사과 종합민원
- 전화 061-339-8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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