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지위승계 신고
- 등록일 2025.12.01 15:18
- 조회수 22
- 등록자
처리부서정보
| 처리주무부서 | 에너지신산업과 |
|---|---|
| 팀명 | 에너지관리팀 |
| 경유·협의기관 | |
| 연락처 | 061-339-8383 |
사무편람·서식정보
작성기준일
1970-01-01
관계법령 제·개정일
1970-01-01
근거법령
가. 법적근거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
나. 심사기준
1) 신청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2)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 적정성 여부 처리기한 4일 수수료 없음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2조제3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
- 1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결재 → 발급
- 신청서 참조
가. 법적근거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
나. 심사기준
1) 신청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2)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 적정성 여부 처리기한 4일 수수료 없음
첨부파일
-
한글파일
에너지신산업과_06_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지위승계 신고.hwp
[hwp,50.0 KB]
- 담당부서 시민봉사과 종합민원
- 전화 061-339-8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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