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변경신고
- 등록일 2025.12.01 15:18
- 조회수 22
- 등록자
처리부서정보
| 처리주무부서 | 에너지신산업과 |
|---|---|
| 팀명 | 에너지관리팀 |
| 경유·협의기관 | |
| 연락처 | 061-339-8383 |
사무편람·서식정보
작성기준일
1970-01-01
관계법령 제·개정일
1970-01-01
근거법령
가. 법적근거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3항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제4항
나. 심사기준
1) 신청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확인
2) 변경신고 서류의 적합여부 검토 처리기한 3일 수수료 없음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3항 단서 및 제8조 제2항 단서 ○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제4항
- 1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결재 → 발급
- 신청서 참조
가. 법적근거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3항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제4항
나. 심사기준
1) 신청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확인
2) 변경신고 서류의 적합여부 검토 처리기한 3일 수수료 없음
첨부파일
-
한글파일
에너지신산업과_03_액화석유가스의_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_변경신고.hwp
[hwp,78.0 KB]
- 담당부서 시민봉사과 종합민원
- 전화 061-339-8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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