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변경)승인
- 등록일 2025.12.01 15:18
- 조회수 50
- 등록자
처리부서정보
| 처리주무부서 | 일자리경제과 |
|---|---|
| 팀명 | 기업육성팀 |
| 경유·협의기관 | |
| 연락처 | 061-339-8292 |
사무편람·서식정보
작성기준일
1970-01-01
관계법령 제·개정일
1970-01-01
근거법령
○ 승인기준
- 공장 입지 기준(토지이용제한 ․ 공장건축가능여부 ․ 환경 관련 규제 등)에 적합할 것
○ 관련 부서 협의 사항
- 국토계획법, 농어촌정비법, 문화재관리법, 환경관련법 등 처리기한 20일(의제처리 없을 경우 7일) 수수료 없음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7조, 제7조의2
- 1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의제처리(필요시) → 결재 → 승인서 발급
- 신청서 참조
○ 승인기준
- 공장 입지 기준(토지이용제한 ․ 공장건축가능여부 ․ 환경 관련 규제 등)에 적합할 것
○ 관련 부서 협의 사항
- 국토계획법, 농어촌정비법, 문화재관리법, 환경관련법 등 처리기한 20일(의제처리 없을 경우 7일) 수수료 없음
첨부파일
-
한글파일
일자리경제과_04_공장설립_변경_승인.hwp
[hwp,118.5 KB]
- 담당부서 시민봉사과 종합민원
- 전화 061-339-8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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