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 농산물 원산지 표시는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포장재에 원산지를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안내표지판, 스티커 등을 이용하여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
- 국산농산물의 경우 "국산" 또는 "국내산" 으로 표시하거나, 지역명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생산된 "시·도명" 또는 "시·군·구명"을 표시
* 예) (시·도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산" 또는 "광주특별시산"
* 예) (시·군·구명) "나주시산"
- 원산지가 다른 동일 품목의 농산물을 혼합한 경우 혼합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3개 국가(지역,해역)까지 원산지를 표시
* 예) 팥(중국산 40%, 미국산 30%, 태국산 20%, 미얀마산 10%)을 혼합한 경우
→ 팥(중국산 40%, 미국산 30%, 태국산 20% 등)으로 표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원예유통과 유통행정팀((☎061-339-736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GAP신청기관: 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지정한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 GAP인증의 유효기간: 2년
○ GAP대상품목: 식용(食用)을 목적으로 생산ㆍ관리하는 농산물(축산물은 제외)
○ 우수농산물(GAP) 인증 절차
- 신청서 작성(신청인) → 접수, 검토(인증기관) → 심사(인증기관) → 인증 여부 판정(인증기관) → 인증서 작성(인증기관) → 인증서 발급(인증기관)
- 자세한 내용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GAP정보서비스( https://www.gap.go.kr/portal/bizgap/certificationSummary.do)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원예유통과 유통행정팀(☎061-339-736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결격사유조회 : 결격사유의 확인을 위하여 조회요청기관이 회보기관(등록기준지)에 결격사유기록의 확인을 요청하는 것
* 회보기관(등록기준지) : 결격사유 조회결과를 회보하는 기관으로,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시·구·읍·면(출장소를 포함)을 의미
○ 결격사유기록 : 파산선고사실, 후견(성년후견, 한정후견)등기사실, 수형사실이 기록된 사항
○ 결격사유 조회 대상이 되는 업무
- 인·허가, 자격·면허취득,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직위 임용, 법인·단체의 임직원 취임하고자 할때 관련 법령에서 자격을 규정하는 경우
*관련법령 : 결격사유조회가 필요한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과 대통령령을 의미함.
(부령, 행정규칙, 조례, 규칙 등에서 정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 결격사유조회 회보 : 결격사유조회에 따라 회보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결격사유기록의 내용을 확인하여 조회요청기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는것
○ 결격사유조회 요청은?
1. 조회요청기관은 결격사유 조회요청서(별지1호서식)을 작성하여 행정전산망, FAX, 우편 중 적절한 수단을 선택하여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으로 신청
2. 조회요청서에 필수 기재사항 <①근거법령 및 조회사유 ②대상자의 성명, 등록기준지, 주민번호 ③조회범위> 기재
3. 행정전산망을 이용할 수 없는 기관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을 첨부
○ 결격사유조회 열람은 정보주체자인 본인의 경우 열람만 가능함
○ 개인에게 결격사유조회를 발급할 수 있는 경우
- VISA발급 신청시 결격사유조회가 필요한 경우(비자발급신청인 본인에게 결격사유조회를 직접 제출토록 요구하는경우
- 미수교국 또는 수교국으로써 그 나라에 상주외교공관(대사, 영사, 연락사무소)이 없거나 다른 이유로 사실상 영상행정이 불가한 지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체류·취업·인허가 신청 등에 관련한 결격사유 기록사항이 필요한 경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청 시민봉사과 가족관계등록팀 ☎ 339-8752으로 문의하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붙임 결격사유 조회요청서(별지1호서식) 1부.
출생신고 - 출생신고서 1부, 출생증명서 원본 1부,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가까운 시(구)·읍·면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출생자 이름 : 인명용 한자, 이름 5자 이내
사망신고 - 사망신고서 1부, 사망진단서(검안서) 원본 1부, 동거친족 *신고적격자 : 비동거 친족,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친족이 아니더라도 세대를 같이하는 동거자는 신고 가능
혼인신고 - 혼인신고서 1부, 혼인당사자 쌍방의 신분증, 혼인당사자, 가까운 시(구)·읍·면, 혼인당사자 쌍방의 서명 또는 날인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서명 또는 날인, 만18세이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동의 필수
협의이혼 - 이혼신고서 1부 *쌍방의 서명날인 필수,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 이혼당사자, 확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등본 제출 / 재판이혼 - 이혼신고서 1부 *이혼당사자 일방의 서명날인, 판결등본 정본 및 확정증명서, 이혼당사자,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판결 확정과 동시에 법적인 효력 발생
※ 등록기준지 변경신고 : 변경할 등록기준지 관할 시(구)․읍․면에서만 가능, 인터넷신고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무료 열람·발급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 활용
○ 신규 운전면허취득 시
신분증, 사진2매(3×4㎝), 접수비(6,200원) 구비 후 본인이 직접 보건소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 운전면허 갱신 시
신분증, 사진1매(3×4㎝), 접수비(6,200원) 구비 후 보건소 내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위생과 보건행정담당 ☎ 339-2113 문의 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담당부서 시민봉사과 종합민원
- 전화 061-339-8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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