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자동차의 종류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에 따라
차령을 초과하여 운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자동차의 차령을 연장하고자 하는 운수사업자는 임시검사를 받은 후 검사기준에 적합하다고 판정된
자동차에 한해 사업용자동차 차령조정 신청서에 자동차검사 대행자가 발행하는 사업용자동차 임시
검사 합격 통지서를 첨부하여 관할 관청에 제출해야만 2년의 범위내에서 차령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령 만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도
차령기간은 차령 만료일에 만료된다고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통행정과 교통행정담당 ☎ 330-8142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사업 실시
- 관련규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 같은법시행령 제10조 및 20조의 규정에 의거
- 사업참여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자활의지가 강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18세이상 64세 미만의 자
- 자활사업의 종류, 하는일 및 인건비등
0. 시장진입형(복지도우미)자활사업 : 본청 및 읍.면동 사회복지업무 보조
·근무시간 :09:00~18:00 주 5일근무
·인건비 : 1일/36,770원 (실비 3,000원 포함)
0. 사회서비스일자리형(복지시설도우미)자활사업 : 장애인시설,노인요양시설등 식사도우미,청소도우미,목욕봉사등
·근무시간 :09:00~18:00 주 5일근무
·인건비 : 1일/33,270원 (실비 3,000원 포함)
0. 근로유지형 자활사업(읍면동) : 환경정비,쓰레기수거등
·근무시간 :09:00~15:00 주 4일근무
·인건비 : 1일/24,800원 (실비 3,000원 포함)
- 나주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 :복지간병사업단, 차량세차사업단 등6개 사업단에서
수시로 사업참여대상자 모집중
※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사회복지담당자,나주시청주민복지과(☎339-8502,
나주지역자활센터(☎333-8890)으로 문의 하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 저소득층에 대한 생업자금 융자
- 관련규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
- 융자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이하) 인자
재산기준 1억이하
- 융자금 용도
0. 창업자금,사업확장등 저소득층 으로부터 탈피하여 자립에 성공을 유도하기 위한 자금임.
- 융자조건
0. 이자율 및 상환기간 : 고정 3%,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
※ 거치기간(5년)에는 이자만, 상환기간(5년)에는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0. 융자요건
·무보증대출요건 : 연간 재산세 2만원 또는 소득 600만원이상
·보증대출요건 : 연간 재산세 2만원 또는 소득 800만원이상
- 융자금액
0. 무보증대출 : 12,000,000원,보증대출 : 20,000,000원 담보대출 : 담보물의 범위 내
(50,000,000원 한도)
- 취급금융기관 : 농협중앙회나주시지부
- 융자절차 : 거주지 읍.면.동에서 신청서 접수후 나주시에 진달되면
나주시에서 1차 심사후 농협중앙회나주시지부 및 융자 신청자에게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
대상자 결정통지, 신청인과 농협중앙회나주시지부는 농협의 여신규정에 따라 융자실시
-사업착수 : 융자신청자는 융자금 입금과 동시에 해당 사업계획서에 의한 사업에 착수 하여야 함.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연면적330제곱미터이상의 자동차전시용시설과 사무실을 갖출 것.
2. 사업장이 너비 12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할 것.
다만, 군지역은 군수가 도로사정을 감안하여 너비 8미터 이상의 도로로 완화할 수 있다.
그 외에도 법적으로 다른 실과 협의 등 검토 사항이 많으므로 좀더 자세한 사항을 교통행정과
교통시설담당 (330-8716)으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 변〉
○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주차장을 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개별 또는 용달) 차고지로 인정
할 것인지의 여부는 화물자동차운수 사업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차고지 설치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관할 관청(시군구 화물담당 부서)에서 동 법령의 차고지기준
당해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의 허용(주민 동의)여부, 주차장 법령상의
주차 구획 규정, 지자체의 조례 및 기타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하고 있으
므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교통행정과 교통행정담당 ☎ 330-7924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담당부서 시민봉사과 종합민원
- 전화 061-339-8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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