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재물 배상보험 등의 의무가입제도는 화물운송 중 적재화물에 대한 멸실, 훼손, 인도 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행되었으며 적재물 배상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 하거나 계약이 실효된 상태로 화물 운송사업 또는 주선사업 등을 영위할 경우 관계 법령에 의
하여 처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록 실효된 기간이 짧더라도 처분을 면하도록 할 수는 없으나 행정처분 등을 하는 관할 관청(시군
구 청)이 행청처분, 과태료(1/2까지 가산 또는 감경 가능) 등을 경중에 따라 선택하여 시행 할 수는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통행정과 교통행정담당 ☎ 330-7924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참전명예 수당
- 대 상 : 나주시에 주소를 둔 만65세 이상 참전유공자
- 구비서류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신청서, 참전유공자증, 통장
○ 사망위로금
- 대 상 : 참전유공자 중 사망자
- 구비서류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참전유공자증,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지급시기
- 참전명예수당 : 매월 25일
- 사망위로금 :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유가족, 관계인 신청
○ 신청장소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정책담당 ☎ 330-8193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 법령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
(당해 자동차의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으로 화물 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불법 유상운송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차량 소유자와 업체의 관계, 운송 대가
(금전) 수수 여부 등 여러 가지 정황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불법 유상
운송에 대한 의심이 있을 경우 관련 증빙(사진,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관할 관청
(시군구청) 또는 경찰관서 신고해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통행정과 교통행정담당 ☎ 330-7924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
니다.
□ 사업목적 및 내용
- 실업자 및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공생산성사업, 정보화추진사업, 공공 서비스사업분야 등의 사업을 추진합니다.
□ 사업기간 : 1월 ~ 12월 (년중 4단계로 나뉘어 실시하며 1단계는 3개월)
□ 신청기간 : 전단계 마지막 달 초
□ 신청자격은
☞ 신청일 현재 만18세 이상 60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 실업자 또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사람
▶ 구직 등록한 대학휴학생, 방송통신대학·야간대학 재학생
▶ 0.5ha이하의 농지경작자나 그 배우자(임차농지는 1/2로 계산)
▶ 6개월이상 무급휴직자, 최근 3개월간의 월평균 연금수령액이 463천원 이하인 자나 그 배우자,
실업급여 수급액이 463천원 이하인자의 배우자(본인은 수급액에 관계없이 참여불가)
☞ 다음의 대상자는 사업신청(참여) 자격에서 배제
▶ 실업급여 수급권자 ▶ 3단계연속참여자
▶ 1세대 2인 이상,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자나 그 배우자, 전업농민이나 그 배우자
□ 신청서 접수는
본인의 신분증과 건강보험증을 지참하여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가서 접수처에 비치되어 있는
공공근로사업 신청서와 구직표를 작성 제출하면 됩니다.
□ 참여자 선발은
연령, 재산상황, (여성)세대주·부양가족, 장애인, 직전단계 사업참여 여부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민생활지원과 자활고용담당(☎330-8727) 또는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융자
- 관련규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과 나주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융자조례의 규정에 의거
- 융자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자활의지가 강하고 융자 용도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읍.면.동장이 추천한 자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지역자활센터장의 추천을 받은 자활기업
- 융자금액 : 1세대당 최고 10,000,000원 까지(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1기업당 최고 70,000,000원(자활기업)
- 융자금 용도
0. 행상,노점상,기타 이에 준하는 소규모의 사업을 위한자금.
0. 천재지변,기타 재난을 당한자에 대한 생계자금
0.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의 일부
0. 자활기업의 사업자금
- 융자금의 이율 및 상환조건
0. 1세대 자활기업 - 5년거치 5년 균등상환
0. 2년거치후 3년간 매월 분할납부(거치기간의 이자는 무이자)
0. 융자금의 이자 : 년 2%
0. 연체이자 : 10% .
- 융자금 신청 구비서류
0. 기초생활보장기금 융자 신청서(읍.면.동에 비치)1부
* 신청서는 반드시 신청자가 작성해야함
0. 추천서(읍.면.동에 비치) 1부
0. 인감증명서
· 융자 대상자 본인 : 1통
· 보 증 인 : 1통
0. 세목별과세증명서 1통(보증인)
⇒ 연간 토지분 재산세 10,000원 이상 납부실적이 있는자
0.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1부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0. 융자대상자 농협통장 사본1부
0. 금융거래확인서 1부.
- 담당부서 시민봉사과 종합민원
- 전화 061-339-8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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