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택스 조회 및 신청 : www.wetax.go.kr 접속 > 환급 메뉴 > 환급신청
○ 전화 신청 : 본인의 금융기관 계좌번호를 T. (061)339-8792 로 신청하시면 확인 후 처리
○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한 납세자가 사망한 경우
- 필요서류 : 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환급금 상속인 통장사본, 환급금 상속동의서, 환급금 상속인 전원 신분증 사본
- 환급금 10만원 이하로 환급지급 결정일로부터 6개월 초과된 경우 주된 상속자(민법에 따른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받으실 수 있으며,
필요서류는 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환급금 주된 상속인 통장사본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 환급담당(☎ 061-339-8792)으로 문의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주민참여예산제는
-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 주민참여예산편성을 통하여 복지향상과 생활의 질을 개선함은 물론
-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 확보로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 예산편성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 주민 제안사업 공모
• 연중 상시 신청(온라인)할 수 있으며, 집중 공모(오프라인)기간은 매년 3월부터 5월까지입니다.
※ 온라인 신청: 나주시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예산살림 → 주민참여예산제도 → 주민제안서에서 제안서를 작성·제출
※ 집중 공모: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안서 제출
- 읍면동 지역회의 위원으로 참여
• 지역 현안사업을 발굴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
-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참여
• 분과위원회에서 주민이 제안한 사업의 타당성·시급성 등을 검토하고, 사업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우선순위 결정에 참여
- 지역회의 위원은 읍면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은 시에서 각각 공개모집하며 임기는 2년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획예산실 예산담당(☎ 339-8246)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신청 방법
- 감면신청은 감면대상 및 감면세액, 감면신청 사유 등를 기재한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시청 세무과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유의사항
- 지방세 감면 후 감면 유예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감면 목적에 반할시는 감면된 세액이 추징되며, 별도의 이자상당액 및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 339-8532)로 문의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고지서를 수령 받지 못하였거나 분실, 훼손,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고지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청 세무과에서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전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나주시청 세무과
- 위택스조회: www.wetax.go.kr 접속>납부 메뉴를 통해 고지조회 및 전자납부 가능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 061-339-8532)으로 문의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 비사업용 자가용일경우 답변입니다.
필요한 서류는 이전등록신청서, 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책임보험가입증명서,지방세완납
확인(차량등록민원실에서 확인가능) 이고, 양도인과 양수인은 출석할 경우 신분증을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양도인>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자동차세완납확인
(대리시: 양도인의 인감증명서,인감도장(또는 인감날인된 양도증명서), 대리인신분증)
※ 양도증명서는 전국 시.군.구청 민원실과 차량등록민원실에서 교부하는 (별지 제15호
서식) 양식만 유효합니다.
<양수인>
양수인명의의 책임보험가입증명서, 신분증
(대리시:양수인의 인감증명서,인감도장(또는 인감날인된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 양수인의 주소지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이전등록업무가 가능합니다
◎ 등록비용은 지역개발기금공채를 구입(매도가능)하여야 하며, 취득세는 신고가액과 과세
표준액 중 높은 금액기준으로 2%, 등록세는 5%가 부과 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교통행정과 차량등록담당 ☎ 339-8872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담당부서 시민봉사과 종합민원
- 전화 061-339-8782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은 페이지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