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주배박물관은 국도 1호선 금천 면소재지에서 광주 방향으로 1.5km지나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관람료는 무료이고, 관람시간은 30여분 정도 소요되며,
나주배의 역사와 품종 그리고 배로 만든 음식과 배 과원전경, 배 선과작업 장면과 배 관련 농기구
등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 참고로, 매년 10월 1일부터 10월 30일경에 배박물관 관람객을 대상으로 배 밭 체험 프로그램을
박물관 주변 과수원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입장료는 1인당 1,000원(예정)이며 체험 1주일 전 예약이
가능하고 배따기 체험과 사진찍기, 배 맛보기, 떡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할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산물유통과 배박물관담당 ☎ 330-8433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
겠습니다.
가로수 옮겨심기 및 제거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행위이므로, 『나주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조례』 제 11조 제 2항
규정에 따라 ‘가로수 사업 승인 신청서(조례 별지서식 1)’를 구비서류와 함께 작성하시고
시청 산림공원과로 제출하여 나주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관계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가로수조성등에 관한 승인)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 나주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부담)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공원과 조경담당 ☎330-4924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드리겠습니다.
1.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에 허가 인가 면허 등을 신청하였으나 부당하게 거부당한 경우,행정청으로부터 기존의 허가
인가 등을 부당하게 취소당하는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은 경우에 신속하고 간편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
쟁송절차입니다.
2. 행정소송과는 이런 점이 다릅니다.
행정심판은 변호사,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독립된 심판기관인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판한다는 점
에서, 사법기관인 “ 법원 ” 이 심판기관이 되는 행정 소송과는 구별되고, 행정소송에 비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고 비용이 들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3. 행정심판을 청구하시려면
법이 정한 심판청구기간 내에,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불이익 처분을 한 행 정청(시장ㆍ군수)
또는 재결청(전라남도지사)에 제출 하시면 됩니다.
○심판청구는 법정기간 내에 하셔야 합니다.
-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허가 거부 또는 영업정지 등 불이익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둘 중 어느 하나라도 기간이 지나면 심판청구를 할 수
없게 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심판청구서는 이렇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 심판청구서는 행정처분의 위법ㆍ부당성을 명확하고 간명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작성하고, 증거
서류가 있으면 함께 첨부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획홍보실(330 - 8294)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의 차이
- 법적근거 : 수도법 제3조 9호 및 14호
- 마을상수도는 급수인구 100명이상 2,500명이내 또는 20~500㎥의 수도 또는 비슷한 규모의 수도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수도를 말하며 소규모급수시설은 급수인구 100명이하 또는 20㎥미만인 급수시설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급수시설을 말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하수도과 수자원관리팀 ☎ 339-7661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민간사업자가 자금을 투자하여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한 후 국가지자체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국가지자체등에 시설을 임대하여 시설운영비 및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의 사업
▣ 나주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개요
o 위 치 : 나주시 중,남부 동지역 일원
- 중부처리구역 : 4개처리분구(남외, 토계, 송월, 영강)
- 남부처리구역 : 3개처리분구(영산, 이창, 용산)
o 사업기간 : 2009. 12. ~ 2013. 1.(37개월)
o 사업대상 및 규모 :L=76.584km, 배수설비 3,462가구
o 임대기간 : 20년
o 총사업비 : 50,712백만원(우선협상 대상자 제시금액)
o 사업효과
1. 정화조가 필요없어 정화조 설치비용이 절감되고 이로 인해 유지 관리비가 들지 않습니다.
2. 정화조 설치공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 주택의 공간효율이 높아 집니다.
3. 악취를 방지하고 침수피해를 예방합니다.
4. 기존 합류식 하수관거를 분류식으로 정비함으로서 오수를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고 인로 인하여 수질이 개선됩니다.
5. 오랜시간이 소요되는 하수관거정비를 단기간에 끝마침으로서 쾌적하고 위생적인 생활환경을
만듭니다.
- 담당부서 시민봉사과 종합민원
- 전화 061-339-8782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은 페이지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