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의 허가 및 신고
- 시·도 허가사항
· 도축업 , 집유업, 축산물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
- 시·군·구 허가사항 :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보관업
- 시·군·구 신고사항
·축산물운반업
·축산물판매업 : 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우유류판매업,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식용란수집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 시·도 허가 및 시·군·구 허가사항 구분
- 축산물가공업(식육) 과 식육포장처리업의 허가사항
·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 : 식육에 열을 가하거나 첨가물을 첨가하여 포장육을 만드는 영업 : 양념육 등 (시·도 허가)
· 식육포장처리업 : 식육을 원상태로 포장육을 만드는 영업(시 허가)
- 허가사항 유의사항
·등록기준지 신원조회, 영업허가 폐쇄명령 2년 경과 여부(전국시군구)
※ 공통시설기준
- 먹는물 관리법에 의한 지하수 사용업체 수질검사 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 시험성적서
- 공부확인 : 건축물대장, 도시계획확인서
- 시설내역 및 배치도
- 영업허가나 신고를 득한 후 축산물위생교육기관에서 신규 영업자 교육 6시간 이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축산과 축산방역팀 ☎ 339-7631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관급봉투매립용쓰레기
음식물류폐기물과 재활용품을 제외한 쓰레기로 관급규격봉투에 담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면 됩니다.
※ 일반쓰레기 배출 : 매주 월,화,목,금요일 수거전일 일몰후 ~ 24:00까지수거장소에 배출
※ 관급 규격봉투에 재활용품이나 음식물류폐기물이 혼합되면 수거불가함
음식물류폐기물
음식물의 물기를 최대한 제거하고 비닐,랩,병뚜껑,이쑤시개,나무젓가락,동물뼈,조개껍질,등의
이물질을 제거하여 음식물류폐기물 분리수거용기에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을 부착하여 수거
차량이 수거 가능한 도로에 배출하시면 됩니다.
※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수수료 납부필증은 관급 규격봉투 판매소에서 구입
재활용품
종이류(종이컵,팩등 포함)캔류,병류,고철류,플라스틱류,폐스치로폼,
폐형광등,1회용비닐(필름류)등으로 구분하여 분리수거망,마대,내용물이 보이는 투명비닐,봉지에
담거나 노끈등으로 묶어서 배출하시면 됩니다.
※ 재활용품 배출 : 매주 수요일 수거전일 일몰후 ~ 24:00까지 수거장소에 배출
※ 이물질이 섞여 있는 재활용품은 재활용이 안되며, 관급 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합니다.
대형폐기물
폐가전제품,가구 등 봉투에 넣어서 버릴 수 없는 대형폐기물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대형폐기물
수수료 스티커를 구입하여 부착 후 수거차량이 수거가능한 도로에 배출하시면 됩니다.
그 외 더 자세한 사항은 환경관리과 ☎ 339-8943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이류 - 신문지, 책, 노트, 달력, 상자류(과자를 담은 포장상자,
골판지 등), 우유팩 등
캔 류 - 철캔, 알루미늄캔, 부탄가스, 살충제용기 등
병 류 - 음료수병, 기타 잡병
고철류 - 철사, 철판, 양은, 스탠류, 알루미늄 샷시류 등
플라스틱류 - PET병, 우유병, 요구르트병, 폐스치로폼 등
필름류( 옆 모양처럼 표시가 있는 비닐봉지류)
∙라면, 과자, 빵 등 비닐봉지
∙샴푸, 린스, 주방세제, 세탁세제 등 리필용 비닐봉지
∙과일, 건어물 등 비닐봉지
그 외 더 자세한 사항은 환경관리과 ☎ 339-8944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 배출 → 전용용기투입(용량별 납부칩 부착) → 수거·운반 → 처리(사료화)
재 활 용 품 : 배출 → 수요일 수거 → 선별 → 판매
대형폐기물 : 배출자신고 → 수수료 납부(읍면동) → 수거→ 위탁처리
관급봉투매립용쓰레기 : 배출→청소차수거→전처리시설(연료화)→판매
그 외 더 자세한 사항은 환경관리과 ☎ 339-8942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도법』 제3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제1항 제2호에 의거 분류식 하수관로로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오수를 공공하수 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하다 라고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외 더 자세한 사항은 환경관리과 ☎ 339-7831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도법』 제34조 및 시행령 제2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에 의거 1일 오수 발생량 2㎥ 이하인
건물 등을 설치하려는 자는 정화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 더 자세한 사항은 환경관리과 ☎ 339-7831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도법』 제37조 및 시행규칙 제32조(방호수 수질검사 등)에 의거 개인하수처리시설 적합 통지한 날부터 110일 경과한 후 30일 이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외 더 자세한 사항은 환경관리과 ☎ 339-7831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조례』 제4조(정화조 등의 내부청소)에 의거 업소의 휴업, 폐업, 건물의 사용중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내부청소 기간을 지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13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 외 더 자세한 사항은 환경관리과 ☎ 339-7831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도법』제39조및 시행규칙 제33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 기준)에 의거 정화조는 연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하여야 합니다
그 외 더 자세한 사항은 환경관리과 ☎ 339-7831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경우에는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과 액상상태의 폐기물을
수집운반 하는 것은 탱크로리 또는 카고트럭 2대이상, 고체상태의 것은 암롤트럭 · 컨테이너트럭 ·
덤프트럭·밀폐식차량·운반용압착차량·압축차량 또는 기계식 상차장치가 붙여진 차량 2대
이상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 외 더 자세한 사항은 환경관리과 ☎ 339-8932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의 발주자 또는 원도급자가 신고주체입니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 투자·출연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100톤 이상 발생하는 공사는 발주자가 신고주체가 됩니다.
그 외 더 자세한 사항은 환경관리과 ☎ 339-8933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매계약서 등 변경 증빙서류와 기존에 발급된 배출시설 설치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변경신고서를 작성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 외 더 자세한 사항은 환경관리과 ☎ 339-8933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렵면허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3개월 전부터 수렵면허의 유효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갱신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외 더 자세한 사항은 환경관리과 ☎ 339-8924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렵면허시험 시행계획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매년 2월경 공고하오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홈페이지(http://jeonnam-gwangju.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더 자세한 사항은 환경관리과 ☎ 339-8924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현지인으로서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수용 또는 보상받은 부동산을 대체할 부동산(공사에서 공급하는 이주자택지등 포함)을 취득한 경우
대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수용확인서를 받급받아 취득세·등록세 납부신고시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 신청절차: 매매계약체결(대체취득 부동산) → 토지수용확인서 발급신청(보상금 수령 사업소) → 취득세·등록세 감면신청(관할 지자체)
○ 구비서류
- 수용확인서 발급신청서: 신분증 및 도장, 대체취득 부동산 등의 계약서
- 취득세·등록세 감면신청서: 신분증 및 도장, 대체취득 부동산 등의 계약서, 토지수용확인서, 주민등록초본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 부과팀 ☎ 061-339-8542으로 문의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담당부서 시민봉사과 종합민원
- 전화 061-339-8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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