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주차장을 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개별 또는 용달) 차고지로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는 화물자동차운수 사업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차고지 설치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관할 관청(시군구 화물담당 부서)에서 동 법령의 차고지기준 당해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의 허용(주민 동의)여부, 주차장 법령상의 주차 구획 규정, 지자체의 조례 및 기타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교통행정과 교통행정담당 ☎ 339-8835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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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민생활지원과 통합조사관리팀 ☎ 339-8528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도ㆍ양수하기 위해서는 먼저 양도인은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야 합니다.
○ 양수인은 다음 자격요건 중 한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 면허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4년간 국내에서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3년이상 있는
자로서 최종운전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3년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자
- 면허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7년간 국내에서 다른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6년이상 있는 자로서 최종 운전 종사
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6년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자
- 면허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7년간 국내에서 사업용자동차와 자가용 자동차의 운전경력(고용되어 운전한 경우에 한한다)을 합산한 경력이 3년이상 있는 자로서 최종운전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3년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 자.
(이 경우 자가용자동차의 무사고 운전경력은 그 경력을 2분의1로 환산하여 합산한다.)
○ 위 기본 자격 이외에도 건강진단서, 운전정밀검사종합판정에 이상이 없어야 하며 최근 3년간 과태료 처분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 또한 신원조회나 운전면허 효력 조회시 이상이 없어야 하며 사업구역내 1년이상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하거나 1년이상 운전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 외 택시운전자격, 차고지 확보 등 사전 검토 사항이 있사오니 좀 더 자세한 사항은 교통행정과 교통행정담당 ☎ 339-8837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급여 지원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모·부자가정, 장애인자녀교육급여
교육급여 지원내용
가. 학비(입학금·수업료)
○ 연도별·급지별로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 평생교육시설의 입학생 및 재학생의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학습참가비 및 학력인정 여부에 대하여
시·도 교육청과 사전 협의
○ 신규수급자의 경우
-입학금 : 급여신청일이 제1분기에 속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액 지급
-수업료 : 급여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월할 계산하여 지급
나. 교과서대
○ 지원내용 : 1인당 106천원 지급(연1회)
○ 학년초 일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규수급자에 대하여는 최초 학비 지급시 동시지원
※ 2004년도부터 중학생 전체에 대한 의무교육 확대 실시로 중학생은 학비(입학금·수업료) 및
교과서대 지급대상에서 제외
다. 부교재비
○지원대상 : 중학생(의무교육 대상자)
○지원내용 : 1인당 32천원 지급(연1회)
○학년초 일괄 지급 원칙, 신규수급자에 대하여는 최초 학비 지급시 동시지원
라. 학용품비
○ 지원대상 :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수급자 전원
○ 지원내용 : 1인당 44천원 지급(학기당 22천원씩 연2회)
○ 학기초 일괄지급하는 것을 원칙(1/4분기, 3/4분기)으로 하되, 신규수급자는 급여신청일이 상반기
(1~6월)에 속하는 경우에는 연2회 지급하고, 급여신청일이 하반기(7~12월)에 속하는 경우에는
연1회 지급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민생활지원과 통합조사팀 ☎ 330-8144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구비서류
가. 사업계획서(산지전용의 목적, 사업기간,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이용계획, 입목ㆍ대나무의 벌채를 통한 이용 또는 처리 계획, 토석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나. 「산지관리법」 제18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타당성조사에 관한 결과서 1부. 이 경우 해당 결과서는 협의요청일 전 5년 이내에 완료된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결과서를 말합니다.
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라.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1부
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측량업자등"이라 합니다)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1부
바.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산림 조사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사ㆍ작성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산림조사서 1부(수목이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다만,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제4호에 따라 산림조사서를 제출한 경우와 전용하려는 산지의 면적(동일인이 다수의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목적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허가를 신청한 산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한 면적을 말합니다)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1) 숲의 종류․모양․나이, 나무의 종류, 평균나무높이, 입목축적이 포함될 것
2) 산불발생ㆍ솎아베기ㆍ벌채 후 5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산불발생ㆍ솎아베기ㆍ벌채 전의 입목축적을 환산하여 조사ㆍ작성한 시점까지의 생장율을 반영한 입목축적이 포함될 것
3) 협의요청일 전 2년 이내에 조사ㆍ작성되었을 것
사.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ㆍ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복구해야 할 산지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며, 「산지관리법」 제40조제2항 전단에 따라 복구설계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복구계획서를 갈음하여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의 복구설계서 승인신청서에 복구설계서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사ㆍ작성한 표고조사서 및 평균경사도조사서(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표고 및 평균경사도를 산출한 경우에는 원본이 저장된 디스크 등 저장장치를 포함합니다) 1부. 다만, 영 별표 4 제2호다목2)에 따라 평균경사도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평균경사도 조사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1)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ㆍ토목기사ㆍ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산업기사ㆍ토목산업기사ㆍ측량 및 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자.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1호자목2) 또는 3)에 해당하는 서류 1부(「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임을 증명해야 하는경우만 해당합니다)
차. 산림기술용역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재해위험성 검토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사ㆍ작성한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1부(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의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또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의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비고 제1호에 따라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이 아닌 경우인 경우로 한정하되,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자가 둘 이상의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산지 중 연접한 산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1)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협의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
2) 재해 예방 및 복구를 목적으로 산지전용을 하려는 경우
3) 종전에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산지에 「산지관리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복구의무의 면제를 받아 종전 산지전용허가의 사업계획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다시 받으려는 경우
4) 사업계획서 상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5) 둘 이상의 송전시설이 그 주변 사면 및 계곡 등으로 각각 분리되어 있는 경우로서 각 송전시설의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6) 그 밖에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가 산지 외의 토지로 둘러싸여 있고 붕괴나 토사유출의 위험이 없는 것 또는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와 그 주변지역의 지형이 평탄지인 경우로서 붕괴나 토사유출의 위험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영 제15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인정하는 경우
카.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협의에 필요한 서류 1부(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의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하되,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자가 둘 이상의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산지 중 연접한 산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다만,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이 아닌 경우는 제외합니다.
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3조의2에 따른 재선충병방제계획서 1부(같은 법 제9조에 따른 반출금지구역이 포함된 산지를 전용하려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파. 전용하려는 산지(전용하려는 산지의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에 대한 산지경관 영향 모의실험을 실시하여 작성한 경관훼손 저감대
책 1부. 다만,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심의를 거친 경우는 제외합니다.
1. 모집일정: 별도 공고(LH청약플러스및 나주시홈페이지)
2.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나주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① 1순위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 90%, 2인 8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3)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6) 종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 또는 그 유족
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라.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마.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 90%, 2인 8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 90%, 2인 8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 자
사.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을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아.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 90%, 2인 8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자
자.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② 2순위
차.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1인 70%, 2인 60%)이하인 자로서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자
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타.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1인 120%, 2인 11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자
3. 신청 절차
- 신청자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신청접수 → 소득자산조사 및 대상자 선정(지자체) → 입주자격검증(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관리공단) → 예비입주대상자 발표(LH 청약플러스) → LH계약체결(개별통보)
4. 신청서류
- 공통: 영구임대주택공급신청서,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제공 동의서, 자산보유사실확인서,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 주민등록등본(거주기간전체표시)
- 해당자: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임신진단서, 신청자격증명서, 기타 증명서 등
5. 관리주체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관리공단(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축허가과 주택행정팀 ☎ 339-7243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또는 용수의 목적외 승인 신청시 서류는 이렇습니다
- 사용승인신청서
- 사업계획서
- 위치평면도
- 시설단면도
- 토지대장, 신청인 신분증 사본(법인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 피해방지 계획서
- 원상복구 계획서
- 농업기반시설 목적외사용료 납부 확약서
※ 위의 서류를 구비하여 건설과 농업기반담당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설과 농업기반담당 ☎ 339-8903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2항제7호에는 \"입목이 생립하고 있는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답으로 되어 있는 5천제곱미터 미만인 토지 위의 입목을 굴취·채취하는 경우\"
에는 임의굴취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 산림자원의조성 및 관리에관한 법률 제36조(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
- 산림자원의조성 및 관리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임의로 하는 입목벌채)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원녹지과 녹지정책담당 ☎339-7203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드리겠습니다.
① 개간대상지 대상지 선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산지전용 협의서(입목축척 및 경사도 산출서)
- 위치평면도
- 기본계획서
※ 실과협의 및 공고하여 대상지로 적합시 선정
② 개간사업 시행인가 신청
- 개간사업 시행계획서
- 복구계획서(종·횡단 도면)
- 토지소유 관계 증명서(동의서류)
③ 개산사업 준공검사
- 개간사업 준공검사 신청서
- 준공조서
- 실형도(등록전환 성과도)
- 준공사진
※ 준공검사 후 지목변경 신청(시민봉사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설과 농업기반담당 ☎ 339-8902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2항제7호에는 \"입목이 생립하고 있는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답으로 되어 있는 5천제곱미터 미만인 토지 위의 입목을 굴취·채취하는 경우\"
에는 임의굴취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 산림자원의조성 및 관리에관한 법률 제36조(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
- 산림자원의조성 및 관리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임의로 하는 입목벌채)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원녹지과 녹지정책담당 ☎339-7203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드리겠습니다.
○ 긴급지원 제도는 주 소득자가 사망이나 가출, 행방불명된 상태에서 다른 가구 구성원이 소득이
없을 때와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하였거나 화재 등으로 주택,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할 때
지원합니다.
○ 소득 및 재산기준은 금융재산이 500만원 이하이고, 재산은 8천5백만원, 소득은 최저 생계비의 185%
이하인 가구가 해당됩니다.
○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도장, 죄근 3개월간 통장내역, 진단서, 의료비내역서 등 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민생활지원과 희망복지지원담당 ☎ 339-8505 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 변〉
구비서류는 이렇습니다
1. 인감증명서 1통
- 1통에 매수자란 기재 : 빈칸(없음) 기재
2. 주민등록 초본 1통
- 주소 변동 사항 전체 나온 것
3. 통장사본(농협, 은행 등) 맨 앞장
4. 편입토지 등기부등본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설과 보상 담당 ☎ 339-8882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허가·등록 대상
○ 허가 대상
· 사육시설 면적 50㎡ 초과: 소(한우·육우·젖소), 돼지, 닭, 오리
○ 등록 대상
· 사육시설 면적 50㎡ 이하: 소, 돼지, 닭, 오리
· 양, 사슴,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기러기
○ 등록 제외
· 사육시설 면적 10㎡ 미만인 닭,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기러기
□ 신청서류
· 축산업 허가신청서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신청서
· 축사·장비 및 가축사육 규모 현황
·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신고 및 처리시설 관련 서류
· 가축분뇨 처리 및 악취저감 계획
· 축산 관련 교육 이수증
· 임차 축사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
※ 건축물대장과 토지이용계획정보 등은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 처리절차
· 신청서 접수 → 서류 및 결격사유 검토 → 현장 확인 → 허가·등록 → 허가증·등록증 발급
□ 처리기간
· 가축사육업 허가: 15일
· 가축사육업 등록: 7일
※ 축사의 입지, 건축물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적법 여부에 따라 허가·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 축산과(☎ 061-339-76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는 땅에 나무심기\' 지원사업은 산림청에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정확한 명칭은 \'유휴토지 조림사업\'입니다.
과거 산림을 개간하여 다락밭으로 경작하다가 지금은 경작을 하지 않아 놀리는 토지에 나무를 심을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로써, 신청 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나무를 심고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비용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단, 임의로 나무를 심고 비용을 달라고 하면 지원되지 않으며, 반드시 사전에 지원대상임을 확인결정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나무를 심은 후에는 5년 이내에 토지를 타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고사시켜서는 안되고, 만약
이러한 일이 발생하면 지원한 조림비용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신청기간은 따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나무 심기 적기인 봄철과 가을철 이전에 미리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지원되는 금액은 1ha 당 약 280만원입니다.
<관련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유휴토지의 산림으로의 전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원녹지과 녹지정책담당 ☎339-7203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에서 위탁 지정한 나주시 옥외광고협회에서 지정게시대 현수막 게첨 신고대행 및 탈부착 하고 있습니다
※ 나주시 옥외광고협회 : 061-332-5562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설과 건설행정팀 옥외광고물 담당 ☎ 339-8883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담당부서 시민봉사과 종합민원
- 전화 061-339-8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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