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농산물을 이용한 그 가공식품의 원산지 표시는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으니
당해 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031-4460-6060)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위생과 위생관리담당 ☎ 339-2147으로 문의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1. 구비 서류
○ 설치 신고서(서식 사회복지과 비치)
○ 법인인 경우 정관
○ 위치도, 평면도 및 설비구조 내역서
○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및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업계획서(일반현황ㆍ인력현황ㆍ시설현황 각 1부)
○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증명서(복지용구 설치신고시)
2. 신고서 작성방법
○ 재가급여 서비스에 따라(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ㆍ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일반현황, 인력현황, 시설현황 별도 작성
○ 자격요건에 맞는 자격증 및 근로계약서 사본 첨부
3. 처리 절차
○ 재가 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서 접수
⇒ 설치신고 요건 검사(서류 심사 및 현지 확인)
⇒ 신고서 수리
⇒ 시설장 결격사유 및 겸임 여부 조회(사회복지사업법 35조)
⇒ 설치 신고 수리
⇒ 결과 통보(민원인, 국민건강보험장기요양센터)
○ 처리기간은 7일 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회복지과 복지시설팀(☏ 339-8513)으로 문의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1. 구비서류
○ 신청서(서식 읍면동사무소 및 사회복지과 비치)
○ 주민등록증 1부
○ 기초생활 수급대상자의 경우 수급자증명서,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 의료 보호증 1부
○ 장기요양 인정서 사본
2. 처리절차
○ 시설입소ㆍ이용 신청(읍·면·동)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의료급여 확인 후 접수
⇒ 결재(민원인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나주운영센터에 통보)
⇒ 희망시설 및 재가요양기관 확인 후 결정 통보
○ 처리기간은 7일 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회복지과 복지시설팀(☏ 339-8512)으로 문의
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1. 구비 서류
□ 가족 묘지의 경우
○ 신청서
○ 평면도
○ 개별 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사진,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허가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묘지 또는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서
○ 가족 관계 증명서
○ 설치변경허가의 경우 변경 계획 및 변경 도면
□ 종중·문중 묘지의 경우
○ 묘지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 실측도
○ 개별 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종중ㆍ문중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 설치변경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 종중·문중묘지 설치신청서 작성
□ 법인 묘지의 경우
○ 법인의 정관, 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 실측도 및 토질조사서
○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 묘지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배치도, 평면도 및 구조물도를 포함)
○ 묘지 조성 및 공정계획서, 묘지 안의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
○ 법인묘지 설치 신청서의 작성
○ 설치변경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2. 심사 기준(관련 법규)
○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제6조
○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
○ 수도법 제7조제1항, 문화재보호법, 도로법, 하천법, 농지법,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국유림경영 및 관리에관한법률, 사방사업법, 군사시설보호법 등
3. 처리 절차
○ 처리기간 : 가족, 종중, 문중묘지 10일, 법인묘지 30일
기타 자세한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 339-8474)으로 문의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신청서 작성 ⇒접수 ⇒서류 검토 ⇒ 현장 실사 ⇒ 관계 기관 의견 조회⇒결재
⇒ 신청사항 이행통지 ⇒ 이행여부 확인 ⇒결재⇒관리대장등 작성⇒허가
○ 현재 우리시는 지역 공동브랜드인 ‘비단고을’의 독점사용권을 공동브랜드 운영주 체인 농협연합
사업단에 부여하고,
이에 대한 지원과 함께 우리지역 농산물에 대한 공동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비단고을’ 브랜드를 사용코자 하는 농가에서는 품질 인증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농식품산업과 식품가공담당으로 오시면 신청서를 작성, 심사를 거쳐 결정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식품산업과 식품가공팀☎ 339-7391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담당부서 시민봉사과 종합민원
- 전화 061-339-8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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