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인 신분증과 접수비(3,000원)을 가지고 직접 보건소 방문하여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위생과 보건행정담당 ☎ 339-2120으로 문의 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순회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역보건법」 제23조에 따라 건강검진 등을 실시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건강검진 등의 신고는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건강검진 등을 실시하기 1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건강검진 등 신고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건강검진 등 신고서
- 의사면허증 사본
- 출장검진 계획서
-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의료기관 개설신고 증명서 사본(의료기관에 한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강증진과 보건지원팀 ☎ 339-4817로 문의 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국가암검진이 아닌, 개별검진을 통해 암을 진단받은 경우에도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8세 이상 암환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 또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가 지원 대상이며, 암 관련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실제 지원 가능 여부 및 지원 범위는 의료급여수급권자 해당 여부, 타 국가지원사업 수혜 여부, 진단서 및 진료 내역 등을 확인하여 결정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강증진과 보건지원팀 ☎ 339-4813으로 문의 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식품의 유형을 판단할 때는 "섭취대상, 사용원료, 제조방법, 함량(원료의 배합비율), 제품의 용도(제품사용목적), 제품형태(성상), 섭취방법 등"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 질의하신 내용으로는 식품유형을 판단하기에 부족함이 있어, 정확한 식품유형 판단을 위해서는 위 고려사항 확인 후 담당부서(위생민원팀 ☎ 339-2175)로 문의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O 개별적으로 품목제조 보고한 제품을 세트 포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제품별로 표시 사항을 표시하고, 세트단위에도 각 제품별 표시사항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세트제품에 대해서 별도로 품목제조보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행정과 위생민원담당
☎ 339-2175으로 문의 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담당부서 시민봉사과 종합민원
- 전화 061-339-8782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은 페이지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