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택스 조회 및 신청 : www.wetax.go.kr 접속 > 환급 메뉴 > 환급신청
○ 전화 신청 : 본인의 금융기관 계좌번호를 T. (061)339-8792 로 신청하시면 확인 후 처리
○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한 납세자가 사망한 경우
- 필요서류 : 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환급금 상속인 통장사본, 환급금 상속동의서, 환급금 상속인 전원 신분증 사본
- 환급금 10만원 이하로 환급지급 결정일로부터 6개월 초과된 경우 주된 상속자(민법에 따른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받으실 수 있으며,
필요서류는 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환급금 주된 상속인 통장사본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 환급담당(☎ 061-339-8792)으로 문의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주민참여예산제는
-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 주민참여예산편성을 통하여 복지향상과 생활의 질을 개선함은 물론
-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 확보로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 예산편성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 주민 제안사업 공모
• 연중 상시 신청(온라인)할 수 있으며, 집중 공모(오프라인)기간은 매년 3월부터 5월까지입니다.
※ 온라인 신청: 나주시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예산살림 → 주민참여예산제도 → 주민제안서에서 제안서를 작성·제출
※ 집중 공모: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안서 제출
- 읍면동 지역회의 위원으로 참여
• 지역 현안사업을 발굴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
-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참여
• 분과위원회에서 주민이 제안한 사업의 타당성·시급성 등을 검토하고, 사업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우선순위 결정에 참여
- 지역회의 위원은 읍면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은 시에서 각각 공개모집하며 임기는 2년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획예산실 예산담당(☎ 339-8246)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신청 방법
- 감면신청은 감면대상 및 감면세액, 감면신청 사유 등를 기재한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시청 세무과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유의사항
- 지방세 감면 후 감면 유예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감면 목적에 반할시는 감면된 세액이 추징되며, 별도의 이자상당액 및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 339-8532)로 문의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고지서를 수령 받지 못하였거나 분실, 훼손,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고지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청 세무과에서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전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나주시청 세무과
- 위택스조회: www.wetax.go.kr 접속>납부 메뉴를 통해 고지조회 및 전자납부 가능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 061-339-8532)으로 문의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 비사업용 자가용일경우 답변입니다.
필요한 서류는 이전등록신청서, 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책임보험가입증명서,지방세완납
확인(차량등록민원실에서 확인가능) 이고, 양도인과 양수인은 출석할 경우 신분증을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양도인>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자동차세완납확인
(대리시: 양도인의 인감증명서,인감도장(또는 인감날인된 양도증명서), 대리인신분증)
※ 양도증명서는 전국 시.군.구청 민원실과 차량등록민원실에서 교부하는 (별지 제15호
서식) 양식만 유효합니다.
<양수인>
양수인명의의 책임보험가입증명서, 신분증
(대리시:양수인의 인감증명서,인감도장(또는 인감날인된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 양수인의 주소지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이전등록업무가 가능합니다
◎ 등록비용은 지역개발기금공채를 구입(매도가능)하여야 하며, 취득세는 신고가액과 과세
표준액 중 높은 금액기준으로 2%, 등록세는 5%가 부과 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교통행정과 차량등록담당 ☎ 339-8872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제도란?
- 자동차세는 후납제도로서 먼저 운행을 하시고 나중에 납부하는 세금 입니다.
그러나 연세액을 미리 자진신고 납부(선납제도)하시면 약 5%의 세액을 공제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 연세액 납부
- 1, 3, 6, 9월에 신청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계속 선납으로 납부하고 계신 분들은 신청을 않더라도 고지서가 자동으로 발급되며 단, 자동차세 연세액 고지서를 납부하지 않거나 번호판이 변경되면 자동취소 됨으로 다시 신청하셔야 됩니다.
○ 신청 절차 및 방법
- 인터넷 접수(Wetax) 및 전화, 방문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단, 납부서의 우편송달관계로 신고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20일까지만 신고접수를 받고 있으며 이 기간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직접 시청 세무과를 방문하여 신고 후 납부서를 수령하셔야 합니다.)
○ 신고납부 후 이전 및 폐차된 경우
-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후 이전 및 폐차가 되면 이후의 세금은 과오납 환급 절차에 의하여 환급하여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 재산세팀 ☎ 339-8556으로 문의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적재물 배상보험 등의 의무가입제도는 화물운송 중 적재화물에 대한 멸실, 훼손, 인도 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행되었으며 적재물 배상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이 실효된 상태로 화물 운송사업 또는 주선사업 등을 영위할 경우 관계 법령에 의
하여 처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록 실효된 기간이 짧더라도 처분을 면하도록 할 수는 없으나 행정처분 등을 하는 관할 관청(시군구청)이 행청처분, 과태료(1/2까지 가산 또는 감경 가능) 등을 경중에 따라 선택하여 시행 할 수는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통행정과 교통지도담당 ☎ 339-8867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참전명예 수당
- 대 상 : 나주시에 주소를 둔 만65세 이상 참전유공자
- 구비서류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신청서, 참전유공자증, 통장
○ 사망위로금
- 대 상 : 참전유공자 중 사망자
- 구비서류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참전유공자증,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지급시기
- 참전명예수당 : 매월 25일
- 사망위로금 :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유가족, 관계인 신청
○ 신청장소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정책담당 ☎ 330-8193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 법령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당해 자동차의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으로 화물 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불법 유상운송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차량 소유자와 업체의 관계, 운송 대가(금전) 수수 여부 등 여러 가지 정황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불법 유상 운송에 대한 의심이 있을 경우 관련 증빙(사진,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관할 관청(시군구청) 또는 경찰관서 신고해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통행정과 교통행정담당 ☎ 339-8835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사업목적: 4대 유형 사업(정보화사업, 공공서비스지원사업, 환경정비사업, 기타사업) 중심으로 청년실업과 지역 현안 해소에 기여하고,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공공 일자리 제공하고자 함.
□ 사업기간: 3월 ~ 11월 (상반기 4개월, 하반기 4개월)
□ 신청기간: 상반기 1월말~2월초, 하반기 6월말~7월초 * 나주시청 누리집 공고문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
□ 신청자격: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 근로능력자 중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이하이면서 재산 4억원 미만인 가구 구성원
□ 근무조건: 주40시간 이내, 시간당 최저시급, *간식비 및 주.월차 별도
□ 접 수 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우편, 온라인 접수 불가 및 본인 외 대리 신청 불가)
☞ 접수 및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
② 동일세대에 2인 참여자(세대를 분리하였더라도 동일한 주소를 둔 부부 포함)
③ 사업개시일 현재 실업급여 수급자(실업급여 수급 중단 사실 확인시 참여 가능)
④ 직전 단계 사업 참여 중 정당한 사유없이 포기한 자 및 동일 기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참여 중 정당한 사유없이 포기한 자
⑤ 공무원 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 단, 공무원의 가족(배우자 및 자녀)이라도 주민등록과 건강보험 모두 별도로 구성되어 독립적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선발 가능
⑥ 최근 6개월 내 재정지원일자리사업에서 부정 수혜로 확인되었거나 그로 인해 급여 환수 또는 탈락 조치된 자
⑦ 시장이 지병, 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⑧ 사업참여자 결정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⑨ 구비서류 미제출 및 기재사항 누락자(동의서 서명 누락, 거부자 등)
⑩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한 자, 노숙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취업제한 중인 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에 부동의한 자전업 농민이나 그 배우자
☞ 취업취약계층 우선선발
① 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60%이하, 1인 가구도 60% 이하,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② 장애인
③ 6개월 이상(구직신청일 기준) 장기실직자 (청년은 최근 6개월 이내 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사업장에 고용된
사실이 없으며 구직등록을 마친 자) ④ 결혼이민자 ⑤ 여성가장 ⑥ 성매매 피해자 ⑦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⑧ 북한이탈주민 ⑨ 위기청소년 ⑩ 갱생보호대상자 ⑪ 노숙자 ⑫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청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061-339-8823)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융자
- 관련규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과 나주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융자조례의 규정에 의거
- 융자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자활의지가 강하고 융자 용도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읍.면.동장이 추천한 자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지역자활센터장의 추천을 받은 자활기업
- 융자금액 : 1세대당 최고 10,000,000원 까지(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1기업당 최고 70,000,000원(자활기업)
- 융자금 용도
0. 행상,노점상,기타 이에 준하는 소규모의 사업을 위한자금.
0. 천재지변,기타 재난을 당한자에 대한 생계자금
0.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의 일부
0. 자활기업의 사업자금
- 융자금의 이율 및 상환조건
0. 1세대 자활기업 - 5년거치 5년 균등상환
0. 2년거치후 3년간 매월 분할납부(거치기간의 이자는 무이자)
0. 융자금의 이자 : 년 2%
0. 연체이자 : 10% .
- 융자금 신청 구비서류
0. 기초생활보장기금 융자 신청서(읍.면.동에 비치)1부
* 신청서는 반드시 신청자가 작성해야함
0. 추천서(읍.면.동에 비치) 1부
0. 인감증명서
· 융자 대상자 본인 : 1통
· 보 증 인 : 1통
0. 세목별과세증명서 1통(보증인)
⇒ 연간 토지분 재산세 10,000원 이상 납부실적이 있는자
0.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1부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0. 융자대상자 농협통장 사본1부
0. 금융거래확인서 1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자동차의 종류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에 따라 차령을 초과하여 운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자동차의 차령을 연장하고자 하는 운수사업자는 임시검사를 받은 후 검사기준에 적합하다고 판정된 자동차에 한해 사업용자동차 차령조정 신청서에 자동차검사 대행자가 발행하는 사업용자동차 임시검사 합격 통지서를 첨부하여 관할 관청에 제출해야만 2년의 범위내에서 차령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령 만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도 차령기간은 차령 만료일에 만료된다고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통행정과 교통행정담당 ☎ 339-8835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사업 실시
- 관련규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 같은법시행령 제10조 및 20조의 규정에 의거
- 사업참여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자활의지가 강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18세이상 64세 미만의 자
- 자활사업의 종류, 하는일 및 인건비등
0. 시장진입형(복지도우미)자활사업 : 본청 및 읍.면동 사회복지업무 보조
·근무시간 :09:00~18:00 주 5일근무
·인건비 : 1일/36,770원 (실비 3,000원 포함)
0. 사회서비스일자리형(복지시설도우미)자활사업 : 장애인시설,노인요양시설등 식사도우미,청소도우미,목욕봉사등
·근무시간 :09:00~18:00 주 5일근무
·인건비 : 1일/33,270원 (실비 3,000원 포함)
0. 근로유지형 자활사업(읍면동) : 환경정비,쓰레기수거등
·근무시간 :09:00~15:00 주 4일근무
·인건비 : 1일/24,800원 (실비 3,000원 포함)
- 나주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 :복지간병사업단, 차량세차사업단 등6개 사업단에서
수시로 사업참여대상자 모집중
※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사회복지담당자,나주시청주민복지과(☎339-8502,
나주지역자활센터(☎333-8890)으로 문의 하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 저소득층에 대한 생업자금 융자
- 관련규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
- 융자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이하) 인자
재산기준 1억이하
- 융자금 용도
0. 창업자금,사업확장등 저소득층 으로부터 탈피하여 자립에 성공을 유도하기 위한 자금임.
- 융자조건
0. 이자율 및 상환기간 : 고정 3%,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
※ 거치기간(5년)에는 이자만, 상환기간(5년)에는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0. 융자요건
·무보증대출요건 : 연간 재산세 2만원 또는 소득 600만원이상
·보증대출요건 : 연간 재산세 2만원 또는 소득 800만원이상
- 융자금액
0. 무보증대출 : 12,000,000원,보증대출 : 20,000,000원 담보대출 : 담보물의 범위 내
(50,000,000원 한도)
- 취급금융기관 : 농협중앙회나주시지부
- 융자절차 : 거주지 읍.면.동에서 신청서 접수후 나주시에 진달되면
나주시에서 1차 심사후 농협중앙회나주시지부 및 융자 신청자에게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
대상자 결정통지, 신청인과 농협중앙회나주시지부는 농협의 여신규정에 따라 융자실시
-사업착수 : 융자신청자는 융자금 입금과 동시에 해당 사업계획서에 의한 사업에 착수 하여야 함.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연면적330제곱미터이상의 자동차전시용시설과 사무실을 갖출 것.
2. 사업장이 너비 12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할 것.
다만, 군지역은 군수가 도로사정을 감안하여 너비 8미터 이상의 도로로 완화할 수 있다. 그 외에도 법적으로 다른 실과 협의 등 검토 사항이 많으므로 좀더 자세한 사항을 교통행정과 교통지도담당 ☎ 339-8867으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주차장을 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개별 또는 용달) 차고지로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는 화물자동차운수 사업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차고지 설치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관할 관청(시군구 화물담당 부서)에서 동 법령의 차고지기준 당해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의 허용(주민 동의)여부, 주차장 법령상의 주차 구획 규정, 지자체의 조례 및 기타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교통행정과 교통행정담당 ☎ 339-8835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세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민생활지원과 통합조사관리팀 ☎ 339-8528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도ㆍ양수하기 위해서는 먼저 양도인은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야 합니다.
○ 양수인은 다음 자격요건 중 한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 면허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4년간 국내에서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3년이상 있는
자로서 최종운전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3년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자
- 면허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7년간 국내에서 다른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6년이상 있는 자로서 최종 운전 종사
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6년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자
- 면허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7년간 국내에서 사업용자동차와 자가용 자동차의 운전경력(고용되어 운전한 경우에 한한다)을 합산한 경력이 3년이상 있는 자로서 최종운전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3년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 자.
(이 경우 자가용자동차의 무사고 운전경력은 그 경력을 2분의1로 환산하여 합산한다.)
○ 위 기본 자격 이외에도 건강진단서, 운전정밀검사종합판정에 이상이 없어야 하며 최근 3년간 과태료 처분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 또한 신원조회나 운전면허 효력 조회시 이상이 없어야 하며 사업구역내 1년이상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하거나 1년이상 운전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 외 택시운전자격, 차고지 확보 등 사전 검토 사항이 있사오니 좀 더 자세한 사항은 교통행정과 교통행정담당 ☎ 339-8837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급여 지원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모·부자가정, 장애인자녀교육급여
교육급여 지원내용
가. 학비(입학금·수업료)
○ 연도별·급지별로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 평생교육시설의 입학생 및 재학생의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학습참가비 및 학력인정 여부에 대하여
시·도 교육청과 사전 협의
○ 신규수급자의 경우
-입학금 : 급여신청일이 제1분기에 속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액 지급
-수업료 : 급여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월할 계산하여 지급
나. 교과서대
○ 지원내용 : 1인당 106천원 지급(연1회)
○ 학년초 일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규수급자에 대하여는 최초 학비 지급시 동시지원
※ 2004년도부터 중학생 전체에 대한 의무교육 확대 실시로 중학생은 학비(입학금·수업료) 및
교과서대 지급대상에서 제외
다. 부교재비
○지원대상 : 중학생(의무교육 대상자)
○지원내용 : 1인당 32천원 지급(연1회)
○학년초 일괄 지급 원칙, 신규수급자에 대하여는 최초 학비 지급시 동시지원
라. 학용품비
○ 지원대상 :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수급자 전원
○ 지원내용 : 1인당 44천원 지급(학기당 22천원씩 연2회)
○ 학기초 일괄지급하는 것을 원칙(1/4분기, 3/4분기)으로 하되, 신규수급자는 급여신청일이 상반기
(1~6월)에 속하는 경우에는 연2회 지급하고, 급여신청일이 하반기(7~12월)에 속하는 경우에는
연1회 지급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민생활지원과 통합조사팀 ☎ 330-8144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구비서류
가. 사업계획서(산지전용의 목적, 사업기간,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이용계획, 입목ㆍ대나무의 벌채를 통한 이용 또는 처리 계획, 토석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나. 「산지관리법」 제18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타당성조사에 관한 결과서 1부. 이 경우 해당 결과서는 협의요청일 전 5년 이내에 완료된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결과서를 말합니다.
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라.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1부
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측량업자등"이라 합니다)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1부
바.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산림 조사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사ㆍ작성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산림조사서 1부(수목이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다만,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제4호에 따라 산림조사서를 제출한 경우와 전용하려는 산지의 면적(동일인이 다수의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목적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허가를 신청한 산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한 면적을 말합니다)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1) 숲의 종류․모양․나이, 나무의 종류, 평균나무높이, 입목축적이 포함될 것
2) 산불발생ㆍ솎아베기ㆍ벌채 후 5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산불발생ㆍ솎아베기ㆍ벌채 전의 입목축적을 환산하여 조사ㆍ작성한 시점까지의 생장율을 반영한 입목축적이 포함될 것
3) 협의요청일 전 2년 이내에 조사ㆍ작성되었을 것
사.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ㆍ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복구해야 할 산지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며, 「산지관리법」 제40조제2항 전단에 따라 복구설계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복구계획서를 갈음하여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의 복구설계서 승인신청서에 복구설계서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사ㆍ작성한 표고조사서 및 평균경사도조사서(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표고 및 평균경사도를 산출한 경우에는 원본이 저장된 디스크 등 저장장치를 포함합니다) 1부. 다만, 영 별표 4 제2호다목2)에 따라 평균경사도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평균경사도 조사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1)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ㆍ토목기사ㆍ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산업기사ㆍ토목산업기사ㆍ측량 및 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자.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1호자목2) 또는 3)에 해당하는 서류 1부(「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임을 증명해야 하는경우만 해당합니다)
차. 산림기술용역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재해위험성 검토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사ㆍ작성한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1부(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의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또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의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비고 제1호에 따라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이 아닌 경우인 경우로 한정하되,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자가 둘 이상의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산지 중 연접한 산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1)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협의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
2) 재해 예방 및 복구를 목적으로 산지전용을 하려는 경우
3) 종전에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산지에 「산지관리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복구의무의 면제를 받아 종전 산지전용허가의 사업계획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다시 받으려는 경우
4) 사업계획서 상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5) 둘 이상의 송전시설이 그 주변 사면 및 계곡 등으로 각각 분리되어 있는 경우로서 각 송전시설의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6) 그 밖에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가 산지 외의 토지로 둘러싸여 있고 붕괴나 토사유출의 위험이 없는 것 또는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와 그 주변지역의 지형이 평탄지인 경우로서 붕괴나 토사유출의 위험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영 제15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인정하는 경우
카.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협의에 필요한 서류 1부(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의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하되,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자가 둘 이상의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산지 중 연접한 산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다만,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이 아닌 경우는 제외합니다.
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3조의2에 따른 재선충병방제계획서 1부(같은 법 제9조에 따른 반출금지구역이 포함된 산지를 전용하려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파. 전용하려는 산지(전용하려는 산지의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에 대한 산지경관 영향 모의실험을 실시하여 작성한 경관훼손 저감대
책 1부. 다만,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심의를 거친 경우는 제외합니다.
1. 모집일정: 별도 공고(LH청약플러스및 나주시홈페이지)
2.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나주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① 1순위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 90%, 2인 8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3)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6) 종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 또는 그 유족
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라.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마.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 90%, 2인 8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 90%, 2인 8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 자
사.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을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아.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 90%, 2인 8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자
자.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② 2순위
차.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1인 70%, 2인 60%)이하인 자로서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자
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타.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1인 120%, 2인 11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자
3. 신청 절차
- 신청자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신청접수 → 소득자산조사 및 대상자 선정(지자체) → 입주자격검증(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관리공단) → 예비입주대상자 발표(LH 청약플러스) → LH계약체결(개별통보)
4. 신청서류
- 공통: 영구임대주택공급신청서,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제공 동의서, 자산보유사실확인서,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 주민등록등본(거주기간전체표시)
- 해당자: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임신진단서, 신청자격증명서, 기타 증명서 등
5. 관리주체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관리공단(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축허가과 주택행정팀 ☎ 339-7243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또는 용수의 목적외 승인 신청시 서류는 이렇습니다
- 사용승인신청서
- 사업계획서
- 위치평면도
- 시설단면도
- 토지대장, 신청인 신분증 사본(법인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 피해방지 계획서
- 원상복구 계획서
- 농업기반시설 목적외사용료 납부 확약서
※ 위의 서류를 구비하여 건설과 농업기반담당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설과 농업기반담당 ☎ 339-8903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2항제7호에는 \"입목이 생립하고 있는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답으로 되어 있는 5천제곱미터 미만인 토지 위의 입목을 굴취·채취하는 경우\"
에는 임의굴취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 산림자원의조성 및 관리에관한 법률 제36조(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
- 산림자원의조성 및 관리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임의로 하는 입목벌채)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원녹지과 녹지정책담당 ☎339-7203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드리겠습니다.
① 개간대상지 대상지 선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산지전용 협의서(입목축척 및 경사도 산출서)
- 위치평면도
- 기본계획서
※ 실과협의 및 공고하여 대상지로 적합시 선정
② 개간사업 시행인가 신청
- 개간사업 시행계획서
- 복구계획서(종·횡단 도면)
- 토지소유 관계 증명서(동의서류)
③ 개산사업 준공검사
- 개간사업 준공검사 신청서
- 준공조서
- 실형도(등록전환 성과도)
- 준공사진
※ 준공검사 후 지목변경 신청(시민봉사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설과 농업기반담당 ☎ 339-8902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2항제7호에는 \"입목이 생립하고 있는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답으로 되어 있는 5천제곱미터 미만인 토지 위의 입목을 굴취·채취하는 경우\"
에는 임의굴취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 산림자원의조성 및 관리에관한 법률 제36조(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
- 산림자원의조성 및 관리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임의로 하는 입목벌채)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원녹지과 녹지정책담당 ☎339-7203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드리겠습니다.
○ 긴급지원 제도는 주 소득자가 사망이나 가출, 행방불명된 상태에서 다른 가구 구성원이 소득이
없을 때와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하였거나 화재 등으로 주택,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할 때
지원합니다.
○ 소득 및 재산기준은 금융재산이 500만원 이하이고, 재산은 8천5백만원, 소득은 최저 생계비의 185%
이하인 가구가 해당됩니다.
○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도장, 죄근 3개월간 통장내역, 진단서, 의료비내역서 등 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민생활지원과 희망복지지원담당 ☎ 339-8505 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 변〉
구비서류는 이렇습니다
1. 인감증명서 1통
- 1통에 매수자란 기재 : 빈칸(없음) 기재
2. 주민등록 초본 1통
- 주소 변동 사항 전체 나온 것
3. 통장사본(농협, 은행 등) 맨 앞장
4. 편입토지 등기부등본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설과 보상 담당 ☎ 339-8882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허가·등록 대상
○ 허가 대상
· 사육시설 면적 50㎡ 초과: 소(한우·육우·젖소), 돼지, 닭, 오리
○ 등록 대상
· 사육시설 면적 50㎡ 이하: 소, 돼지, 닭, 오리
· 양, 사슴,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기러기
○ 등록 제외
· 사육시설 면적 10㎡ 미만인 닭,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기러기
□ 신청서류
· 축산업 허가신청서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신청서
· 축사·장비 및 가축사육 규모 현황
·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신고 및 처리시설 관련 서류
· 가축분뇨 처리 및 악취저감 계획
· 축산 관련 교육 이수증
· 임차 축사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
※ 건축물대장과 토지이용계획정보 등은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 처리절차
· 신청서 접수 → 서류 및 결격사유 검토 → 현장 확인 → 허가·등록 → 허가증·등록증 발급
□ 처리기간
· 가축사육업 허가: 15일
· 가축사육업 등록: 7일
※ 축사의 입지, 건축물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적법 여부에 따라 허가·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 축산과(☎ 061-339-76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는 땅에 나무심기\' 지원사업은 산림청에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정확한 명칭은 \'유휴토지 조림사업\'입니다.
과거 산림을 개간하여 다락밭으로 경작하다가 지금은 경작을 하지 않아 놀리는 토지에 나무를 심을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로써, 신청 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나무를 심고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비용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단, 임의로 나무를 심고 비용을 달라고 하면 지원되지 않으며, 반드시 사전에 지원대상임을 확인결정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나무를 심은 후에는 5년 이내에 토지를 타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고사시켜서는 안되고, 만약
이러한 일이 발생하면 지원한 조림비용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신청기간은 따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나무 심기 적기인 봄철과 가을철 이전에 미리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지원되는 금액은 1ha 당 약 280만원입니다.
<관련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유휴토지의 산림으로의 전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원녹지과 녹지정책담당 ☎339-7203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에서 위탁 지정한 나주시 옥외광고협회에서 지정게시대 현수막 게첨 신고대행 및 탈부착 하고 있습니다
※ 나주시 옥외광고협회 : 061-332-5562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설과 건설행정팀 옥외광고물 담당 ☎ 339-8883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담당부서 시민봉사과 종합민원
- 전화 061-339-8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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