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우리시는 지역 공동브랜드인 ‘비단고을’의 독점사용권을 공동브랜드 운영주 체인 농협연합
사업단에 부여하고,
이에 대한 지원과 함께 우리지역 농산물에 대한 공동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비단고을’ 브랜드를 사용코자 하는 농가에서는 품질 인증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농식품산업과 식품가공담당으로 오시면 신청서를 작성, 심사를 거쳐 결정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식품산업과 식품가공팀☎ 339-7391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1. 구비 서류
○ 신청서(서식 읍면동 및 사회복지과 비치)
○ 대표 주민등록등본
○ 회의록
○ 사업계획서
○ 회원 명부
○ 건물 소유권 증명서류(사용 승낙서 등)
2. 처리 절차
○ 신고서 접수
⇒ 현지 확인
⇒ 시설기준 적합여부 확인
⇒ 신고필증 교부
3. 참고사항
○ 1개 마을에 1개 경로당 등록 원칙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1개소 원칙)
○ 처리 기간은 7일 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 339-8474)으로 문의 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국산농산물
-국산 또는 생산한 시도,시군구명\"을 표시.
○ 수입농산물 및 수입가공품
-국명 또는 국명산, Made in 국명 또는 Product of 국명\" 으로 표시.
○ 농산가공품
-가공품에 사용된 원료농산물의 함량순위에 따라 원료농산물의 원산지를 표시.
-국산원료는 \"국산\"이라 표시하거나 그 원료가 생산된 \"시도,시군구명\"으로 표시.
-수입원료는 대외무역법령에 의한 원산지국가명을 표시.
-사용된 당해 원료 중 배합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원료를, 배합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원료가 없는 경우에는 배합비율이 높은 순으로 2가지의 원료를 대상으로 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산물유통과 농산물가공담당 ☎ 330-8150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1. 구비서류(일반가정위탁)
- 가정위탁보호 신청서
- 가정위탁보호동의서
- 가정위탁 가족 동의서
-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 아동통합정보시스템 정보 조회 동의서
-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최근3년) 및 소득증빙서류 등
- 위탁부모 양성교육 이수증
2. 처리 절차
- 가정위탁보호 신청(민원인) ⇒ 현지방문 상담·조사(읍면동) ⇒ 가정위탁보호 결정(시군구) ⇒ 가정위탁지원센터 통보
3. 신청서 작성시 참고사항 (보호구분 작성시 일반, 전문가정위탁 등 명확히 기재)
- 일반가정위탁: 기존 대리양육 및 친인척 가정위탁
- 전문가정위탁 : 친인척 외 가정위탁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족아동과 아동보호팀(☏ 339-8633)으로 문의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첨부물을 확인하세요
○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 개요
- 지원 대상 : 2ha미만 원예농산물(과수·채소·화훼) 재배농가
- 지원 내용 : 9.9㎡ 이상 규모의 컨테이너 판넬식 냉장· 냉동 저온저장고 설치
* 지원 규모 : 9.9㎡(3평) 초과 사업비는 농가 자부담으로 설치
- 재원 비율: 도비15%, 시비35%, 자담50%
*2026년 소형 저온저장고 사업비: 1동 9.9㎡(3평)에 6,300천원(보조 3,150, 자부담 3150)
- 지원 절차 : 사업신청(농가) → 농업인 선정(시) → 시공업체 공모·선정(시) → 사업 설명회 개최(시) → 계약체결(농가) → 사업추진(착공·준공)
○ 사업 신청 시기: 매년 1월~2월
○ 신청 장소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소형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 담당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원예유통과 유통행정팀(☎061-339-736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안내
- 관람시간: 동절기(11월~2월) 9:00~17:00 / 하절기(3월~10월) 9:00~18:00
- 휴 관 일: 1월 1일, 설날 연휴, 추석 연휴
- 관 람 료: 무료
- 주 소: 나주시 금천면 영산로 5838 나주배박물관
- 대표전화: 061-339-2724
- 나주배박물관 공식 블로그: https://blog.naver.com/najupearmuseum
○ 체험 안내
- 상설체험 (무료): 이화·이담 색칠 놀이, 나무 팽이 만들기 등
* 특전: 나주배즙 1인 1개 증정 (선착순 1일 100명 / 관람객 대상)
- 유료체험: 토요문화교실 운영(월1회/ 나주배 주제의 음식, 예술, 공예 등)
* 체험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자세한 행사소식은 나주배박물관 공식 블로그 참고)
가로수 옮겨심기 및 제거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2조 제3항에서 규정한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행위이므로, 『나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 21조 제 1항
규정에 따라 ‘가로수 사업 승인 신청서(조례 별표서식 7)’를 구비서류와 함께 작성하시고
시청 공원녹지과로 제출하여 나주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관계법령>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가로수의 조성 관리)
- 나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21조(가로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원녹지과 가로수 담당 ☎339-7233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드리겠습니다.
1.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또는 그 밖의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등으로 권리와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행정소송과는 이렇게 다릅니다.
행정소송에 비해 신속·간편 하고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으며, 위법성뿐만 아니라 부당성 및 합목적성까지 판단하여 구제의 폭이 넓다는 점에서 국민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편리한 제도입니다.
3. 행정심판을 청구하시려면
서면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청구서 2부를 작성하여 처분청 또는 소관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시면 되고,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청구는 법정기간 내에 하셔야 합니다.
-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심판청구서는 이렇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 행정처분의 위법·부당성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작성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서류도 함께 첨부하시면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감사실 법률담당관(☎339 - 8357)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의 차이
「수도법」 제3조제9호 및 제14호에 따르면,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마을상수도: 급수인구 100명 이상 2,500명 이내 또는 시설용량 20㎥ 이상 500㎥ 이하의 수도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수도
- 소규모급수시설: 급수인구 100명 미만 또는 시설용량 20㎥ 미만의 급수시설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급수시설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하수도과 수자원관리팀(☎ 339-7665)으로 문의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 민간사업자가 자금을 투자하여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한 후 국가지자체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국가지자체등에 시설을 임대하여 시설운영비 및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의 사업
▣ 나주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개요
o 위 치 : 나주시 중,남부 동지역 일원
- 중부처리구역 : 4개처리분구(남외, 토계, 송월, 영강)
- 남부처리구역 : 3개처리분구(영산, 이창, 용산)
o 사업기간 : 2009. 12. ~ 2013. 1.(37개월)
o 사업대상 및 규모 :L=76.584km, 배수설비 3,462가구
o 임대기간 : 20년
o 총사업비 : 50,712백만원(우선협상 대상자 제시금액)
o 사업효과
1. 정화조가 필요없어 정화조 설치비용이 절감되고 이로 인해 유지 관리비가 들지 않습니다.
2. 정화조 설치공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 주택의 공간효율이 높아 집니다.
3. 악취를 방지하고 침수피해를 예방합니다.
4. 기존 합류식 하수관거를 분류식으로 정비함으로서 오수를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고 인로 인하여 수질이 개선됩니다.
5. 오랜시간이 소요되는 하수관거정비를 단기간에 끝마침으로서 쾌적하고 위생적인 생활환경을 만듭니다.
○ 나주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 혜택을 주고 있는 장학회는 크게 네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먼저 송원장학회는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상반기, 하반기 분기당 20명씩(200만원한도)을 나주시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대상자를 선발하여 송원장학재단에서 직접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금하 장학회와 대신 송촌 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학금은 중·고·대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연초(1, 2월)에 장학대상자를 선발하여 해당 장학재단에서 직접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주교육진흥재단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은 관내 중학교 졸업생중 성적이 10%이내 학생이 관내
고등학교에 입학한 경우 해당학생에게 (1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등급별 지급)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국·도비에서 지원하는 인재육성장학금, 시비에서 지원하는 이·통장자녀 장학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생활이 어렵지만 열심히 노력하는 학생에게 지급
되며 장학생 선발 시기 및 자격은 장학재단의 사정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시면 나주시청 교육정책팀(339-8621)으로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하수도에 토사 및 부유물이 침전되어 악취로 인한 민원발생 및 유수소통에 지장을 주고 있어 매분기 마다 전수조사 실시후 공공하수도 준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대상지역(하수처리구역)
- 나주 중.남부(동지역)
- 남평읍(남평리, 동사리, 교원리)
- 산포면(등정리, 매성리, 내기리)
- 공산면(면소재지 일원)
공공하수도 악취로 인한 민원발생시 ☎ 339-7674로 연락주시면 현장방문 하여 즉시 조치하여 드리겠습니다.
□ 이용시간
구 분 종합자료실 디지털자료실 일반열람실 특별열람실
평 일 09:00~20:00 09:00~18:00 08:00~23:00 08:00~23:00
토ㆍ일요일 09:00~17:00 09:00~17:00 08:00~23:00 08:00~23:00
첫째ㆍ셋째주월요일 휴 관 휴 관 08:00~18:00 08:00~18:00
국 경 일 휴 관 휴 관 휴 관 휴 관
※ 하절기ㆍ동절기 변함없음
□ 휴관일
ㆍ 매월 첫째ㆍ셋째 주 월요일, 법정 공휴일 및 국경일
ㆍ 특별한 사유로 관장이 지정한 날
□ 자료실 안내
ㆍ종합자료실 : 일반도서, 아동도서, 정기간행물 등
ㆍ디지털자료실 : 인터넷검색, 동영상강의, 영화 DVD감상, VOD동영상
□ 대출 안내
○ 독서회원 가입
- 대 상 : 나주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이상의 신원이 확실한 자
- 구비서류
ㆍ유ㆍ초등학생 : 주민등록등본 또는 의료보험 수첩과 사진(3×4) 1장
ㆍ중학생이상 : 신분증(학생증)과 사진(3×4) 1장
※ 주민등록이 나주시외의 지역이나 학교, 직장이 나주시 관내인자
- 재직증명서 또는 학생증에 의거 독서회원증 발급
○ 도서관외 대출
- 대 상 : 독서회원에 가입한 자
- 1회 대출 한도 : 5권
- 대출기간 : 10일(단 1회에 한하여 7일간 연기)
○ 도서관외 대출도서 제한
- 희귀도서, 참고도서, 전집류 등
○ 대출 거절
- 대출도서를 반납기간내 고의로 반납하지 아니한 자
- 대출한 도서를 타인에게 양도한 자 등
○ 대출도서 변상
- 고의 또는 과실로 분실, 오손 훼손하였을 경우 같은 도서가격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
○ 대출 중지
- 장서점검 기간 중, 정리작업 중인 도서, 망실, 훼손이 심한 도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획홍보실 평생교육담당 (시립도서관)
☎ 330-8480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한 시립도서관 홈페이지(http://lib.naju.go.kr)에서 확인하기시 바랍니다
○ 의의
- 납세증명서는 과세기관의 납세보전을 목적으로 발급하는 것으로서 발급일 현재 그 납세의무자
(특별징수의무자 포함)에 대한 지방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과 지방세의 과세 실적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목적외 사용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 신청 및 처리
- 2000.1.1.부터 종전의 납세완납증명서, 징수유예증명서 및 미과세증명서를 지방세 납세증명서로
통합 간소화되었으며 신청 즉시 발급합니다.
○ 신청 절차 및 방법
-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영업장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자치단체의 장이 발급하며 우리시는
시청 민원실 및 읍면동 민원실에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에 의한 정당한 위임인 확인(신분증)하고 증명서를 교부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 부과담당 ☎ 339-8791으로 문의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담당부서 시민봉사과 종합민원
- 전화 061-339-8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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