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의 발주자 또는 원도급자가 신고주체입니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 투자·출연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100톤 이상 발생하는 공사는 발주자가 신고주체가 됩니다.
그 외 더 자세한 사항은 환경관리과 ☎ 339-8933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매계약서 등 변경 증빙서류와 기존에 발급된 배출시설 설치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변경신고서를 작성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 외 더 자세한 사항은 환경관리과 ☎ 339-8933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렵면허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3개월 전부터 수렵면허의 유효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갱신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외 더 자세한 사항은 환경관리과 ☎ 339-8924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렵면허시험 시행계획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매년 2월경 공고하오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홈페이지(http://jeonnam-gwangju.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더 자세한 사항은 환경관리과 ☎ 339-8924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현지인으로서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수용 또는 보상받은 부동산을 대체할 부동산(공사에서 공급하는 이주자택지등 포함)을 취득한 경우
대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수용확인서를 받급받아 취득세·등록세 납부신고시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 신청절차: 매매계약체결(대체취득 부동산) → 토지수용확인서 발급신청(보상금 수령 사업소) → 취득세·등록세 감면신청(관할 지자체)
○ 구비서류
- 수용확인서 발급신청서: 신분증 및 도장, 대체취득 부동산 등의 계약서
- 취득세·등록세 감면신청서: 신분증 및 도장, 대체취득 부동산 등의 계약서, 토지수용확인서, 주민등록초본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 부과팀 ☎ 061-339-8542으로 문의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담당부서 시민봉사과 종합민원
- 전화 061-339-8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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