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변〉
구비서류는 이렇습니다
1. 인감증명서 2통
- 1통에 매수자란 기재 : “나주시”
- 또 1통에 매수자란 기재 : 빈칸(없음) 기재
2. 주민등록 초본 1통
- 주소 변동 사항 전체 나온 것
3. 통장사본(농협, 은행 등) 맨 앞장
4. 편입토지 등기부등본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설과 환경토목담당 ☎ 330-8154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등록대상 가축
○ 한(육)우,젖소,돼지,닭,오리
□ 등록대상 축사면적 규모
○ 의 무(농가당) : 한(육)우,젖소,닭,오리 : 300㎡이상,돼지 : 50㎡이상
○ 희 망(농가당) : 축사면적제한 없음
□ 등록신청
○ 등록대상자 : 현재 가축사육자(등록 결격사유가 없는자)
○ 읍면동 및 축산과에 비치된 축산업등록신청서에 의거 구비서류
= 첨부 신청
● 구비서류
- 본인소유축사
. 허가건물 : 가축사육업등록신청서 + 건축물대장
. 무허가건물 : 가축사육업등록신청서 + 토지대장 + 축사배치도
- 타인소유축사(임대축사)
. 허가건물 : 가축사육업등록신청서+건축물대장+임대차계약서(임대인인감날인)
+임대인인감증명서
. 무허가건물 : 가축사육업등록신청서+임대차계약서(임대인인감날인)
+임대인인감증명서+토지대장+축사배치도
□ 등록절차
○ 등록신청 → 민원실접수 → 등록기준지 조회 → 등록결격사유조회 → 현장확인 → 관련서류및자료
검토 → 등록 → 등록증 교부
□ 처리기간 : 가축사육업등록 15일,등록변경 7일,등록승계 3일
□ 기타 : 자세한사항은 나주시 축산과 061-339-7603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는 땅에 나무심기\' 지원사업은 산림청에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정확한 명칭은 \'유휴토지 조림사업\'입니다.
과거 산림을 개간하여 다락밭으로 경작하다가 지금은 경작을 하지 않아 놀리는 토지에 나무를 심을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로써, 신청 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나무를 심고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비용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단, 임의로 나무를 심고 비용을 달라고 하면 지원되지 않으며, 반드시 사전에 지원대상임을 확인결정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나무를 심은 후에는 5년 이내에 토지를 타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고사시켜서는 안되고, 만약
이러한 일이 발생하면 지원한 조림비용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신청기간은 따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나무 심기 적기인 봄철과 가을철 이전에 미리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지원되는 금액은 1ha 당 약 280만원입니다.
<관련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유휴토지의 산림으로의 전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공원과 산림행정담당 ☎ 330-8165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에서 위탁 지정한 나주시 옥외광고협회에서 현수막 게첨 신고대행 및 탈부착 하고 있습니다
※ 나주시 옥외광고협회 : 332-5562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설과 건설행정담당 ☎ 339-8885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영업의 허가 및 신고
- 시·도 허가사항
· 도축업 , 집유업, 축산물가공업
- 시·군·구 허가사항 :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보관업
- 시·군·구 신고사항
·축산물운반업
·축산물판매업 :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우유류판매업,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식용란수집판매업,식육즉석판매업
○ 시·도 허가 및 시·군·구 허가사항 구분
- 축산물가공업 과 식육포장처리업의 허가사항
·축산물가공업 : 식육에 열을 가하거나 첨가물을 첨가하여 포장육을 만드는 영업 : 양념육(시·도 허가)
·식육포장처리업 : 식육을 원상태로 포장육을 만드는 영업(시 허가)
·축산물보관업 : 축산물을 전문적으로 보관하는 영업(시 허가)
- 허가사항 유의사항
·등록기준지 신원조회, 영업허가 폐쇄명령 2년경과 여부(전국시군구)
※ 공통시설기준
- 먹는물 관리법에 의한 지하수 사용업체 수질검사 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 시험성적서
- 공부확인 : 건축물대장, 도시계획확인서
- 시설내역 및 배치도
- 영업허가나 신고를 득한 후 축산물위생교육기관에서 신규 영업자 교육 6시간 이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축산과 축산방역팀 ☎ 339-7613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 담당부서 시민봉사과 종합민원
- 전화 061-339-8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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