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수농산물(GAP)인증절차는?
붙임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유통과 식품가공팀(339-7391)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데?
현재 우리시는 우리지역 농산물에 대한 공동마케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공동브랜드인 “나주오” 사용허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청대상은 해당품목에 대하여 통합마케팅을 할 수 있는 대표조직 및 가공업자이며, “나주오”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품질인증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유통과 식품가공팀으로 신청하시면 심의위원회등 적법한 심사를 거쳐 결정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유통과 식품가공팀(339-7393)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 농산물 원산지표시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포장재에 원산지를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푯말, 안내표지판, 스티커 등을 이용하여 소비자가 알아 볼 수 있도록 표시
2. 국산농산물의 경우 “국산” 또는 “국내산”으로 표시하거나 지역명을 표시하고자 할 경우 생산된 “시·도명”, “시·군·구명”을 표시
3. 수입농산물의 경우 수입통관시의 원산지를 표시
4. 원산지가 다른 동일품목의 농산물을 혼합한 경우 혼합비율이 높은 순서로 3개국가(지역, 해역)까지 원산지 표시
예)팥(중국산 40%, 미국산 30%, 태국산 20%, 미얀마 10%)를 혼합한 경우
→ 팥(중국산 40%, 미국산 30%, 태국산 20% 등)으로 원산지 표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유통과 식품가공팀(339-7393)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 2012. 7. 1.부터 “신원조회”는『결격사유조회』라는 명칭으로 변경됨
○ 결격사유 기록사항 : 대상자의 파산, 후견등기(금치산, 한정치산), 수형사실의 유무 확인
○ 결격사유 조회 대상이 되는 업무
- 인·허가, 자격·면허취득,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직위 임용, 법인·단체의 임직원 취임과 관련하여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그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 부령, 행정규칙, 조례, 규칙 등에서 정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 결격사유조회의 절차
1. 조회요청기관은 결격사유 조회요청서(별지1호서식)을 작성하여 행정전산망, FAX, 우편 중 적절한 수단을 선택하여 요청
2. 조회요청서에는 필히 기재해야 할 내용
①근거법령 ②대상자의 성명, 등록기준지, 주민번호 ③조회범위
3. 행정전산망을 이용할 수 없는 기관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을 첨부
4. 정보주체자인 본인의 경우 열람만 가능함
5. 일반적인 경우 개인이 결격사유 조회를 요청할 수 없으나 VISA발급, 재외국민 체류·취업·인허가 신청 등에 관련한 결격사유 기록사항이 필요한 경우는 수신처를 상대국 정부 또는 대사관으로 하여 결격사유 조회 회보서를 발급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청 시민봉사과 가족관계등록팀 ☎ 339-8752으로 문의하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붙임 결격사유 조회요청서(별지1호서식) 1부.
출생신고 - 출생신고서 1부, 출생증명서 원본 1부,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가까운 시(구)·읍·면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출생자 이름 : 인명용 한자, 이름 5자 이내
사망신고 - 사망신고서 1부, 사망진단서(검안서) 원본 1부, 동거친족 *신고적격자 : 비동거 친족,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친족이 아니더라도 세대를 같이하는 동거자는 신고 가능
혼인신고 - 혼인신고서 1부, 혼인당사자 쌍방의 신분증, 혼인당사자, 가까운 시(구)·읍·면, 혼인당사자 쌍방의 서명 또는 날인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서명 또는 날인만18세이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동의 필수
협의이혼 - 이혼신고서 1부 *쌍방의 서명날인 필수,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 이혼당사자, 확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등본 제출, 재판이혼, 이혼신고서 1부 *이혼당사자 일방의 서명날인, 판결등본 정본 및 확정증명서, 이혼당사자,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판결 확정과 동시에 법적인 효력 발생
※ 등록기준지 변경신고 : 변경할 등록기준지 관할 시(구)․읍․면에서만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무료 열람·발급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 활용
○ 신규 운전면허취득 시
신분증, 사진2매(3×4㎝), 접수비(4,210원) 구비 후 본인이 직접 보건소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 운전면허 갱신 시
- 1종 : 신분증, 사진1매(3×4㎝), 접수비(4,210원) 구비 후 보건소 내소
- 2종 : 신분증, 사진1매(3×4㎝) 구비 후 경찰서 및 운전면허시험장으로 가시면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위생과 보건행정담당 ☎ 339-2120 문의 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인 신분증과 접수비(1,500원)을 가지고 직접 보건소 방문하여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위생과 보건행정담당 ☎ 339-2120으로 문의 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담당부서 시민봉사과 종합민원
- 전화 061-339-8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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