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 농산물 원산지 표시는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포장재에 원산지를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안내표지판, 스티커 등을 이용하여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
- 국산농산물의 경우 "국산" 또는 "국내산" 으로 표시하거나, 지역명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생산된 "시·도명" 또는 "시·군·구명"을 표시
* 예) (시·도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산" 또는 "광주특별시산"
* 예) (시·군·구명) "나주시산"
- 원산지가 다른 동일 품목의 농산물을 혼합한 경우 혼합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3개 국가(지역,해역)까지 원산지를 표시
* 예) 팥(중국산 40%, 미국산 30%, 태국산 20%, 미얀마산 10%)을 혼합한 경우
→ 팥(중국산 40%, 미국산 30%, 태국산 20% 등)으로 표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원예유통과 유통행정팀((☎061-339-736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GAP신청기관: 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지정한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 GAP인증의 유효기간: 2년
○ GAP대상품목: 식용(食用)을 목적으로 생산ㆍ관리하는 농산물(축산물은 제외)
○ 우수농산물(GAP) 인증 절차
- 신청서 작성(신청인) → 접수, 검토(인증기관) → 심사(인증기관) → 인증 여부 판정(인증기관) → 인증서 작성(인증기관) → 인증서 발급(인증기관)
- 자세한 내용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GAP정보서비스( https://www.gap.go.kr/portal/bizgap/certificationSummary.do)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원예유통과 유통행정팀(☎061-339-736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결격사유조회 : 결격사유의 확인을 위하여 조회요청기관이 회보기관(등록기준지)에 결격사유기록의 확인을 요청하는 것
* 회보기관(등록기준지) : 결격사유 조회결과를 회보하는 기관으로,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시·구·읍·면(출장소를 포함)을 의미
○ 결격사유기록 : 파산선고사실, 후견(성년후견, 한정후견)등기사실, 수형사실이 기록된 사항
○ 결격사유 조회 대상이 되는 업무
- 인·허가, 자격·면허취득,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직위 임용, 법인·단체의 임직원 취임하고자 할때 관련 법령에서 자격을 규정하는 경우
*관련법령 : 결격사유조회가 필요한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과 대통령령을 의미함.
(부령, 행정규칙, 조례, 규칙 등에서 정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 결격사유조회 회보 : 결격사유조회에 따라 회보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결격사유기록의 내용을 확인하여 조회요청기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는것
○ 결격사유조회 요청은?
1. 조회요청기관은 결격사유 조회요청서(별지1호서식)을 작성하여 행정전산망, FAX, 우편 중 적절한 수단을 선택하여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으로 신청
2. 조회요청서에 필수 기재사항 <①근거법령 및 조회사유 ②대상자의 성명, 등록기준지, 주민번호 ③조회범위> 기재
3. 행정전산망을 이용할 수 없는 기관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을 첨부
○ 결격사유조회 열람은 정보주체자인 본인의 경우 열람만 가능함
○ 개인에게 결격사유조회를 발급할 수 있는 경우
- VISA발급 신청시 결격사유조회가 필요한 경우(비자발급신청인 본인에게 결격사유조회를 직접 제출토록 요구하는경우
- 미수교국 또는 수교국으로써 그 나라에 상주외교공관(대사, 영사, 연락사무소)이 없거나 다른 이유로 사실상 영상행정이 불가한 지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체류·취업·인허가 신청 등에 관련한 결격사유 기록사항이 필요한 경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청 시민봉사과 가족관계등록팀 ☎ 339-8752으로 문의하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붙임 결격사유 조회요청서(별지1호서식) 1부.
출생신고 - 출생신고서 1부, 출생증명서 원본 1부,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가까운 시(구)·읍·면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출생자 이름 : 인명용 한자, 이름 5자 이내
사망신고 - 사망신고서 1부, 사망진단서(검안서) 원본 1부, 동거친족 *신고적격자 : 비동거 친족,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친족이 아니더라도 세대를 같이하는 동거자는 신고 가능
혼인신고 - 혼인신고서 1부, 혼인당사자 쌍방의 신분증, 혼인당사자, 가까운 시(구)·읍·면, 혼인당사자 쌍방의 서명 또는 날인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서명 또는 날인, 만18세이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동의 필수
협의이혼 - 이혼신고서 1부 *쌍방의 서명날인 필수,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 이혼당사자, 확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등본 제출 / 재판이혼 - 이혼신고서 1부 *이혼당사자 일방의 서명날인, 판결등본 정본 및 확정증명서, 이혼당사자,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판결 확정과 동시에 법적인 효력 발생
※ 등록기준지 변경신고 : 변경할 등록기준지 관할 시(구)․읍․면에서만 가능, 인터넷신고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무료 열람·발급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 활용
○ 신규 운전면허취득 시
신분증, 사진2매(3×4㎝), 접수비(6,200원) 구비 후 본인이 직접 보건소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 운전면허 갱신 시
신분증, 사진1매(3×4㎝), 접수비(6,200원) 구비 후 보건소 내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위생과 보건행정담당 ☎ 339-2113 문의 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인 신분증과 접수비(3,000원)을 가지고 직접 보건소 방문하여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위생과 보건행정담당 ☎ 339-2120으로 문의 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순회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역보건법」 제23조에 따라 건강검진 등을 실시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건강검진 등의 신고는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건강검진 등을 실시하기 1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건강검진 등 신고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건강검진 등 신고서
- 의사면허증 사본
- 출장검진 계획서
-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의료기관 개설신고 증명서 사본(의료기관에 한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강증진과 보건지원팀 ☎ 339-4817로 문의 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국가암검진이 아닌, 개별검진을 통해 암을 진단받은 경우에도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8세 이상 암환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 또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가 지원 대상이며, 암 관련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실제 지원 가능 여부 및 지원 범위는 의료급여수급권자 해당 여부, 타 국가지원사업 수혜 여부, 진단서 및 진료 내역 등을 확인하여 결정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강증진과 보건지원팀 ☎ 339-4813으로 문의 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식품의 유형을 판단할 때는 "섭취대상, 사용원료, 제조방법, 함량(원료의 배합비율), 제품의 용도(제품사용목적), 제품형태(성상), 섭취방법 등"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 질의하신 내용으로는 식품유형을 판단하기에 부족함이 있어, 정확한 식품유형 판단을 위해서는 위 고려사항 확인 후 담당부서(위생민원팀 ☎ 339-2175)로 문의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O 개별적으로 품목제조 보고한 제품을 세트 포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제품별로 표시 사항을 표시하고, 세트단위에도 각 제품별 표시사항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세트제품에 대해서 별도로 품목제조보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행정과 위생민원담당
☎ 339-2175으로 문의 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식품소분업을 A지역에 신고한 후 타지역에 분점으로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를 하셔야 하며, 이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식품소분업을 책임지는 위생책임자를 지정하여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법인의 대표자가 기존의 위생교육을 받았다고 하여도 타지역에 식품 소분업 영업신고를 하셔야 하므로 위생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위생교육을 수료 하여야 영업신고를 하실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행정과 위생민원담당 ☎ 339-2176 ~ 7으로 문의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O 농산물을 이용한 그 가공식품의 원산지 표시는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으니 당해 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031-4460-6060)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행정과 위생관리담당 ☎ 339-2151으로
문의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1. 구비 서류
○ 설치 신고서(서식 사회복지과 비치)
○ 법인인 경우 정관
○ 위치도, 평면도 및 설비구조 내역서
○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및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업계획서(일반현황ㆍ인력현황ㆍ시설현황 각 1부)
○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증명서(복지용구 설치신고시)
2. 신고서 작성방법
○ 재가급여 서비스에 따라(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ㆍ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일반현황, 인력현황, 시설현황 별도 작성
○ 자격요건에 맞는 자격증 및 근로계약서 사본 첨부
3. 처리 절차
○ 재가 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서 접수
⇒ 설치신고 요건 검사(서류 심사 및 현지 확인)
⇒ 신고서 수리
⇒ 시설장 결격사유 및 겸임 여부 조회(사회복지사업법 35조)
⇒ 설치 신고 수리
⇒ 결과 통보(민원인, 국민건강보험장기요양센터)
○ 처리기간은 7일 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회복지과 복지시설팀(☏ 339-8513)으로 문의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1. 구비서류
○ 신청서(서식 읍면동사무소 및 사회복지과 비치)
○ 주민등록증 1부
○ 기초생활 수급대상자의 경우 수급자증명서,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 의료 보호증 1부
○ 장기요양 인정서 사본
2. 처리절차
○ 시설입소ㆍ이용 신청(읍·면·동)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의료급여 확인 후 접수
⇒ 결재(민원인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나주운영센터에 통보)
⇒ 희망시설 및 재가요양기관 확인 후 결정 통보
○ 처리기간은 7일 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회복지과 복지시설팀(☏ 339-8512)으로 문의
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1. 구비 서류
□ 가족 묘지의 경우
○ 신청서
○ 평면도
○ 개별 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사진,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허가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묘지 또는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서
○ 가족 관계 증명서
○ 설치변경허가의 경우 변경 계획 및 변경 도면
□ 종중·문중 묘지의 경우
○ 묘지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 실측도
○ 개별 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종중ㆍ문중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 설치변경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 종중·문중묘지 설치신청서 작성
□ 법인 묘지의 경우
○ 법인의 정관, 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 실측도 및 토질조사서
○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 묘지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배치도, 평면도 및 구조물도를 포함)
○ 묘지 조성 및 공정계획서, 묘지 안의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
○ 법인묘지 설치 신청서의 작성
○ 설치변경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2. 심사 기준(관련 법규)
○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제6조
○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
○ 수도법 제7조제1항, 문화재보호법, 도로법, 하천법, 농지법,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국유림경영 및 관리에관한법률, 사방사업법, 군사시설보호법 등
3. 처리 절차
○ 처리기간 : 가족, 종중, 문중묘지 10일, 법인묘지 30일
기타 자세한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 339-8474)으로 문의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신청서 작성 ⇒접수 ⇒서류 검토 ⇒ 현장 실사 ⇒ 관계 기관 의견 조회⇒결재
⇒ 신청사항 이행통지 ⇒ 이행여부 확인 ⇒결재⇒관리대장등 작성⇒허가
○ 현재 우리시는 지역 공동브랜드인 ‘비단고을’의 독점사용권을 공동브랜드 운영주 체인 농협연합
사업단에 부여하고,
이에 대한 지원과 함께 우리지역 농산물에 대한 공동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비단고을’ 브랜드를 사용코자 하는 농가에서는 품질 인증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농식품산업과 식품가공담당으로 오시면 신청서를 작성, 심사를 거쳐 결정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식품산업과 식품가공팀☎ 339-7391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1. 구비 서류
○ 신청서(서식 읍면동 및 사회복지과 비치)
○ 대표 주민등록등본
○ 회의록
○ 사업계획서
○ 회원 명부
○ 건물 소유권 증명서류(사용 승낙서 등)
2. 처리 절차
○ 신고서 접수
⇒ 현지 확인
⇒ 시설기준 적합여부 확인
⇒ 신고필증 교부
3. 참고사항
○ 1개 마을에 1개 경로당 등록 원칙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1개소 원칙)
○ 처리 기간은 7일 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 339-8474)으로 문의 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국산농산물
-국산 또는 생산한 시도,시군구명\"을 표시.
○ 수입농산물 및 수입가공품
-국명 또는 국명산, Made in 국명 또는 Product of 국명\" 으로 표시.
○ 농산가공품
-가공품에 사용된 원료농산물의 함량순위에 따라 원료농산물의 원산지를 표시.
-국산원료는 \"국산\"이라 표시하거나 그 원료가 생산된 \"시도,시군구명\"으로 표시.
-수입원료는 대외무역법령에 의한 원산지국가명을 표시.
-사용된 당해 원료 중 배합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원료를, 배합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원료가 없는 경우에는 배합비율이 높은 순으로 2가지의 원료를 대상으로 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산물유통과 농산물가공담당 ☎ 330-8150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1. 구비서류(일반가정위탁)
- 가정위탁보호 신청서
- 가정위탁보호동의서
- 가정위탁 가족 동의서
-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 아동통합정보시스템 정보 조회 동의서
-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최근3년) 및 소득증빙서류 등
- 위탁부모 양성교육 이수증
2. 처리 절차
- 가정위탁보호 신청(민원인) ⇒ 현지방문 상담·조사(읍면동) ⇒ 가정위탁보호 결정(시군구) ⇒ 가정위탁지원센터 통보
3. 신청서 작성시 참고사항 (보호구분 작성시 일반, 전문가정위탁 등 명확히 기재)
- 일반가정위탁: 기존 대리양육 및 친인척 가정위탁
- 전문가정위탁 : 친인척 외 가정위탁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족아동과 아동보호팀(☏ 339-8633)으로 문의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첨부물을 확인하세요
○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 개요
- 지원 대상 : 2ha미만 원예농산물(과수·채소·화훼) 재배농가
- 지원 내용 : 9.9㎡ 이상 규모의 컨테이너 판넬식 냉장· 냉동 저온저장고 설치
* 지원 규모 : 9.9㎡(3평) 초과 사업비는 농가 자부담으로 설치
- 재원 비율: 도비15%, 시비35%, 자담50%
*2026년 소형 저온저장고 사업비: 1동 9.9㎡(3평)에 6,300천원(보조 3,150, 자부담 3150)
- 지원 절차 : 사업신청(농가) → 농업인 선정(시) → 시공업체 공모·선정(시) → 사업 설명회 개최(시) → 계약체결(농가) → 사업추진(착공·준공)
○ 사업 신청 시기: 매년 1월~2월
○ 신청 장소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소형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 담당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원예유통과 유통행정팀(☎061-339-736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안내
- 관람시간: 동절기(11월~2월) 9:00~17:00 / 하절기(3월~10월) 9:00~18:00
- 휴 관 일: 1월 1일, 설날 연휴, 추석 연휴
- 관 람 료: 무료
- 주 소: 나주시 금천면 영산로 5838 나주배박물관
- 대표전화: 061-339-2724
- 나주배박물관 공식 블로그: https://blog.naver.com/najupearmuseum
○ 체험 안내
- 상설체험 (무료): 이화·이담 색칠 놀이, 나무 팽이 만들기 등
* 특전: 나주배즙 1인 1개 증정 (선착순 1일 100명 / 관람객 대상)
- 유료체험: 토요문화교실 운영(월1회/ 나주배 주제의 음식, 예술, 공예 등)
* 체험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자세한 행사소식은 나주배박물관 공식 블로그 참고)
가로수 옮겨심기 및 제거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2조 제3항에서 규정한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행위이므로, 『나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 21조 제 1항
규정에 따라 ‘가로수 사업 승인 신청서(조례 별표서식 7)’를 구비서류와 함께 작성하시고
시청 공원녹지과로 제출하여 나주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관계법령>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가로수의 조성 관리)
- 나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21조(가로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원녹지과 가로수 담당 ☎339-7233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드리겠습니다.
1.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또는 그 밖의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등으로 권리와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행정소송과는 이렇게 다릅니다.
행정소송에 비해 신속·간편 하고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으며, 위법성뿐만 아니라 부당성 및 합목적성까지 판단하여 구제의 폭이 넓다는 점에서 국민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편리한 제도입니다.
3. 행정심판을 청구하시려면
서면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청구서 2부를 작성하여 처분청 또는 소관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시면 되고,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청구는 법정기간 내에 하셔야 합니다.
-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심판청구서는 이렇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 행정처분의 위법·부당성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작성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서류도 함께 첨부하시면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감사실 법률담당관(☎339 - 8357)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의 차이
「수도법」 제3조제9호 및 제14호에 따르면,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마을상수도: 급수인구 100명 이상 2,500명 이내 또는 시설용량 20㎥ 이상 500㎥ 이하의 수도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수도
- 소규모급수시설: 급수인구 100명 미만 또는 시설용량 20㎥ 미만의 급수시설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급수시설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하수도과 수자원관리팀(☎ 339-7665)으로 문의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 민간사업자가 자금을 투자하여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한 후 국가지자체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국가지자체등에 시설을 임대하여 시설운영비 및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의 사업
▣ 나주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개요
o 위 치 : 나주시 중,남부 동지역 일원
- 중부처리구역 : 4개처리분구(남외, 토계, 송월, 영강)
- 남부처리구역 : 3개처리분구(영산, 이창, 용산)
o 사업기간 : 2009. 12. ~ 2013. 1.(37개월)
o 사업대상 및 규모 :L=76.584km, 배수설비 3,462가구
o 임대기간 : 20년
o 총사업비 : 50,712백만원(우선협상 대상자 제시금액)
o 사업효과
1. 정화조가 필요없어 정화조 설치비용이 절감되고 이로 인해 유지 관리비가 들지 않습니다.
2. 정화조 설치공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 주택의 공간효율이 높아 집니다.
3. 악취를 방지하고 침수피해를 예방합니다.
4. 기존 합류식 하수관거를 분류식으로 정비함으로서 오수를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고 인로 인하여 수질이 개선됩니다.
5. 오랜시간이 소요되는 하수관거정비를 단기간에 끝마침으로서 쾌적하고 위생적인 생활환경을 만듭니다.
○ 나주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 혜택을 주고 있는 장학회는 크게 네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먼저 송원장학회는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상반기, 하반기 분기당 20명씩(200만원한도)을 나주시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대상자를 선발하여 송원장학재단에서 직접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금하 장학회와 대신 송촌 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학금은 중·고·대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연초(1, 2월)에 장학대상자를 선발하여 해당 장학재단에서 직접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주교육진흥재단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은 관내 중학교 졸업생중 성적이 10%이내 학생이 관내
고등학교에 입학한 경우 해당학생에게 (1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등급별 지급)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국·도비에서 지원하는 인재육성장학금, 시비에서 지원하는 이·통장자녀 장학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생활이 어렵지만 열심히 노력하는 학생에게 지급
되며 장학생 선발 시기 및 자격은 장학재단의 사정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시면 나주시청 교육정책팀(339-8621)으로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하수도에 토사 및 부유물이 침전되어 악취로 인한 민원발생 및 유수소통에 지장을 주고 있어 매분기 마다 전수조사 실시후 공공하수도 준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대상지역(하수처리구역)
- 나주 중.남부(동지역)
- 남평읍(남평리, 동사리, 교원리)
- 산포면(등정리, 매성리, 내기리)
- 공산면(면소재지 일원)
공공하수도 악취로 인한 민원발생시 ☎ 339-7674로 연락주시면 현장방문 하여 즉시 조치하여 드리겠습니다.
□ 이용시간
구 분 종합자료실 디지털자료실 일반열람실 특별열람실
평 일 09:00~20:00 09:00~18:00 08:00~23:00 08:00~23:00
토ㆍ일요일 09:00~17:00 09:00~17:00 08:00~23:00 08:00~23:00
첫째ㆍ셋째주월요일 휴 관 휴 관 08:00~18:00 08:00~18:00
국 경 일 휴 관 휴 관 휴 관 휴 관
※ 하절기ㆍ동절기 변함없음
□ 휴관일
ㆍ 매월 첫째ㆍ셋째 주 월요일, 법정 공휴일 및 국경일
ㆍ 특별한 사유로 관장이 지정한 날
□ 자료실 안내
ㆍ종합자료실 : 일반도서, 아동도서, 정기간행물 등
ㆍ디지털자료실 : 인터넷검색, 동영상강의, 영화 DVD감상, VOD동영상
□ 대출 안내
○ 독서회원 가입
- 대 상 : 나주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이상의 신원이 확실한 자
- 구비서류
ㆍ유ㆍ초등학생 : 주민등록등본 또는 의료보험 수첩과 사진(3×4) 1장
ㆍ중학생이상 : 신분증(학생증)과 사진(3×4) 1장
※ 주민등록이 나주시외의 지역이나 학교, 직장이 나주시 관내인자
- 재직증명서 또는 학생증에 의거 독서회원증 발급
○ 도서관외 대출
- 대 상 : 독서회원에 가입한 자
- 1회 대출 한도 : 5권
- 대출기간 : 10일(단 1회에 한하여 7일간 연기)
○ 도서관외 대출도서 제한
- 희귀도서, 참고도서, 전집류 등
○ 대출 거절
- 대출도서를 반납기간내 고의로 반납하지 아니한 자
- 대출한 도서를 타인에게 양도한 자 등
○ 대출도서 변상
- 고의 또는 과실로 분실, 오손 훼손하였을 경우 같은 도서가격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
○ 대출 중지
- 장서점검 기간 중, 정리작업 중인 도서, 망실, 훼손이 심한 도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획홍보실 평생교육담당 (시립도서관)
☎ 330-8480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한 시립도서관 홈페이지(http://lib.naju.go.kr)에서 확인하기시 바랍니다
○ 의의
- 납세증명서는 과세기관의 납세보전을 목적으로 발급하는 것으로서 발급일 현재 그 납세의무자
(특별징수의무자 포함)에 대한 지방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과 지방세의 과세 실적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목적외 사용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 신청 및 처리
- 2000.1.1.부터 종전의 납세완납증명서, 징수유예증명서 및 미과세증명서를 지방세 납세증명서로
통합 간소화되었으며 신청 즉시 발급합니다.
○ 신청 절차 및 방법
-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영업장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자치단체의 장이 발급하며 우리시는
시청 민원실 및 읍면동 민원실에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에 의한 정당한 위임인 확인(신분증)하고 증명서를 교부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 부과담당 ☎ 339-8791으로 문의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담당부서 시민봉사과 종합민원
- 전화 061-339-8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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