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 농산물 원산지 표시는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포장재에 원산지를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안내표지판, 스티커 등을 이용하여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
- 국산농산물의 경우 "국산" 또는 "국내산" 으로 표시하거나, 지역명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생산된 "시·도명" 또는 "시·군·구명"을 표시
* 예) (시·도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산" 또는 "광주특별시산"
* 예) (시·군·구명) "나주시산"
- 원산지가 다른 동일 품목의 농산물을 혼합한 경우 혼합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3개 국가(지역,해역)까지 원산지를 표시
* 예) 팥(중국산 40%, 미국산 30%, 태국산 20%, 미얀마산 10%)을 혼합한 경우
→ 팥(중국산 40%, 미국산 30%, 태국산 20% 등)으로 표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원예유통과 유통행정팀((☎061-339-736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GAP신청기관: 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지정한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 GAP인증의 유효기간: 2년
○ GAP대상품목: 식용(食用)을 목적으로 생산ㆍ관리하는 농산물(축산물은 제외)
○ 우수농산물(GAP) 인증 절차
- 신청서 작성(신청인) → 접수, 검토(인증기관) → 심사(인증기관) → 인증 여부 판정(인증기관) → 인증서 작성(인증기관) → 인증서 발급(인증기관)
- 자세한 내용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GAP정보서비스( https://www.gap.go.kr/portal/bizgap/certificationSummary.do)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원예유통과 유통행정팀(☎061-339-736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결격사유조회 : 결격사유의 확인을 위하여 조회요청기관이 회보기관(등록기준지)에 결격사유기록의 확인을 요청하는 것
* 회보기관(등록기준지) : 결격사유 조회결과를 회보하는 기관으로,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시·구·읍·면(출장소를 포함)을 의미
○ 결격사유기록 : 파산선고사실, 후견(성년후견, 한정후견)등기사실, 수형사실이 기록된 사항
○ 결격사유 조회 대상이 되는 업무
- 인·허가, 자격·면허취득,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직위 임용, 법인·단체의 임직원 취임하고자 할때 관련 법령에서 자격을 규정하는 경우
*관련법령 : 결격사유조회가 필요한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과 대통령령을 의미함.
(부령, 행정규칙, 조례, 규칙 등에서 정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 결격사유조회 회보 : 결격사유조회에 따라 회보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결격사유기록의 내용을 확인하여 조회요청기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는것
○ 결격사유조회 요청은?
1. 조회요청기관은 결격사유 조회요청서(별지1호서식)을 작성하여 행정전산망, FAX, 우편 중 적절한 수단을 선택하여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으로 신청
2. 조회요청서에 필수 기재사항 <①근거법령 및 조회사유 ②대상자의 성명, 등록기준지, 주민번호 ③조회범위> 기재
3. 행정전산망을 이용할 수 없는 기관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을 첨부
○ 결격사유조회 열람은 정보주체자인 본인의 경우 열람만 가능함
○ 개인에게 결격사유조회를 발급할 수 있는 경우
- VISA발급 신청시 결격사유조회가 필요한 경우(비자발급신청인 본인에게 결격사유조회를 직접 제출토록 요구하는경우
- 미수교국 또는 수교국으로써 그 나라에 상주외교공관(대사, 영사, 연락사무소)이 없거나 다른 이유로 사실상 영상행정이 불가한 지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체류·취업·인허가 신청 등에 관련한 결격사유 기록사항이 필요한 경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청 시민봉사과 가족관계등록팀 ☎ 339-8752으로 문의하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붙임 결격사유 조회요청서(별지1호서식) 1부.
출생신고 - 출생신고서 1부, 출생증명서 원본 1부,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가까운 시(구)·읍·면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출생자 이름 : 인명용 한자, 이름 5자 이내
사망신고 - 사망신고서 1부, 사망진단서(검안서) 원본 1부, 동거친족 *신고적격자 : 비동거 친족,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친족이 아니더라도 세대를 같이하는 동거자는 신고 가능
혼인신고 - 혼인신고서 1부, 혼인당사자 쌍방의 신분증, 혼인당사자, 가까운 시(구)·읍·면, 혼인당사자 쌍방의 서명 또는 날인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서명 또는 날인, 만18세이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동의 필수
협의이혼 - 이혼신고서 1부 *쌍방의 서명날인 필수,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 이혼당사자, 확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등본 제출 / 재판이혼 - 이혼신고서 1부 *이혼당사자 일방의 서명날인, 판결등본 정본 및 확정증명서, 이혼당사자,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판결 확정과 동시에 법적인 효력 발생
※ 등록기준지 변경신고 : 변경할 등록기준지 관할 시(구)․읍․면에서만 가능, 인터넷신고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무료 열람·발급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 활용
○ 신규 운전면허취득 시
신분증, 사진2매(3×4㎝), 접수비(6,200원) 구비 후 본인이 직접 보건소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 운전면허 갱신 시
신분증, 사진1매(3×4㎝), 접수비(6,200원) 구비 후 보건소 내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위생과 보건행정담당 ☎ 339-2113 문의 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인 신분증과 접수비(3,000원)을 가지고 직접 보건소 방문하여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위생과 보건행정담당 ☎ 339-2120으로 문의 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순회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역보건법」 제23조에 따라 건강검진 등을 실시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건강검진 등의 신고는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건강검진 등을 실시하기 1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건강검진 등 신고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건강검진 등 신고서
- 의사면허증 사본
- 출장검진 계획서
-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의료기관 개설신고 증명서 사본(의료기관에 한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강증진과 보건지원팀 ☎ 339-4817로 문의 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국가암검진이 아닌, 개별검진을 통해 암을 진단받은 경우에도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8세 이상 암환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 또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가 지원 대상이며, 암 관련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실제 지원 가능 여부 및 지원 범위는 의료급여수급권자 해당 여부, 타 국가지원사업 수혜 여부, 진단서 및 진료 내역 등을 확인하여 결정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강증진과 보건지원팀 ☎ 339-4813으로 문의 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식품의 유형을 판단할 때는 "섭취대상, 사용원료, 제조방법, 함량(원료의 배합비율), 제품의 용도(제품사용목적), 제품형태(성상), 섭취방법 등"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 질의하신 내용으로는 식품유형을 판단하기에 부족함이 있어, 정확한 식품유형 판단을 위해서는 위 고려사항 확인 후 담당부서(위생민원팀 ☎ 339-2175)로 문의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O 개별적으로 품목제조 보고한 제품을 세트 포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제품별로 표시 사항을 표시하고, 세트단위에도 각 제품별 표시사항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세트제품에 대해서 별도로 품목제조보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행정과 위생민원담당
☎ 339-2175으로 문의 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식품소분업을 A지역에 신고한 후 타지역에 분점으로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를 하셔야 하며, 이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식품소분업을 책임지는 위생책임자를 지정하여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법인의 대표자가 기존의 위생교육을 받았다고 하여도 타지역에 식품 소분업 영업신고를 하셔야 하므로 위생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위생교육을 수료 하여야 영업신고를 하실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행정과 위생민원담당 ☎ 339-2176 ~ 7으로 문의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O 농산물을 이용한 그 가공식품의 원산지 표시는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으니 당해 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031-4460-6060)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행정과 위생관리담당 ☎ 339-2151으로
문의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1. 구비 서류
○ 설치 신고서(서식 사회복지과 비치)
○ 법인인 경우 정관
○ 위치도, 평면도 및 설비구조 내역서
○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및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업계획서(일반현황ㆍ인력현황ㆍ시설현황 각 1부)
○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증명서(복지용구 설치신고시)
2. 신고서 작성방법
○ 재가급여 서비스에 따라(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ㆍ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일반현황, 인력현황, 시설현황 별도 작성
○ 자격요건에 맞는 자격증 및 근로계약서 사본 첨부
3. 처리 절차
○ 재가 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서 접수
⇒ 설치신고 요건 검사(서류 심사 및 현지 확인)
⇒ 신고서 수리
⇒ 시설장 결격사유 및 겸임 여부 조회(사회복지사업법 35조)
⇒ 설치 신고 수리
⇒ 결과 통보(민원인, 국민건강보험장기요양센터)
○ 처리기간은 7일 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회복지과 복지시설팀(☏ 339-8513)으로 문의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1. 구비서류
○ 신청서(서식 읍면동사무소 및 사회복지과 비치)
○ 주민등록증 1부
○ 기초생활 수급대상자의 경우 수급자증명서,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 의료 보호증 1부
○ 장기요양 인정서 사본
2. 처리절차
○ 시설입소ㆍ이용 신청(읍·면·동)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의료급여 확인 후 접수
⇒ 결재(민원인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나주운영센터에 통보)
⇒ 희망시설 및 재가요양기관 확인 후 결정 통보
○ 처리기간은 7일 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회복지과 복지시설팀(☏ 339-8512)으로 문의
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1. 구비 서류
□ 가족 묘지의 경우
○ 신청서
○ 평면도
○ 개별 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사진,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허가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묘지 또는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서
○ 가족 관계 증명서
○ 설치변경허가의 경우 변경 계획 및 변경 도면
□ 종중·문중 묘지의 경우
○ 묘지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 실측도
○ 개별 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종중ㆍ문중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 설치변경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 종중·문중묘지 설치신청서 작성
□ 법인 묘지의 경우
○ 법인의 정관, 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 실측도 및 토질조사서
○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 묘지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배치도, 평면도 및 구조물도를 포함)
○ 묘지 조성 및 공정계획서, 묘지 안의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
○ 법인묘지 설치 신청서의 작성
○ 설치변경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2. 심사 기준(관련 법규)
○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제6조
○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
○ 수도법 제7조제1항, 문화재보호법, 도로법, 하천법, 농지법,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국유림경영 및 관리에관한법률, 사방사업법, 군사시설보호법 등
3. 처리 절차
○ 처리기간 : 가족, 종중, 문중묘지 10일, 법인묘지 30일
기타 자세한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 339-8474)으로 문의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신청서 작성 ⇒접수 ⇒서류 검토 ⇒ 현장 실사 ⇒ 관계 기관 의견 조회⇒결재
⇒ 신청사항 이행통지 ⇒ 이행여부 확인 ⇒결재⇒관리대장등 작성⇒허가
- 담당부서 시민봉사과 종합민원
- 전화 061-339-8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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