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규제입증요청제란?
- 주민‧기업이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이 해당 규제를 검토하고 규제심사위원회(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규제를 존치‧폐지‧개선하는 제도
대 상
- 나주시의 자치법규(조례, 규칙)등 분야별 제도 규제 사항
(제외대상: 비규제, 단순 민원제기, 건의사항 등)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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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기획예산실 의회협력
- 전화 061-339-8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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