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노안면 장동리 일원 신규산단조성 반대의견
- 등록일 2026.04.15 22:09
- 조회수 54
- 등록자 이승준
제목: 나주시 노안면 장동리 신규산단 조성 반대 의견서
존경하는 시 관계자 여러분께,
저는 나주시 노안면 장동리 주민으로서, 이번 산업단지 조성 계획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 행복추구권 침해 문제입니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업으로 인해 주민들은 현재보다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강제 이주를 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새로 마련된 거주단지가 기존 가옥보다 나빠졌으면 나빠졌지, 결코 더 좋아지지 않는다는 점은 명백히 행복추구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입니다.
둘째, 재산권 침해 문제입니다. 헌법 제23조는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토지와 가옥이 강제로 수용되고, 그 보상은, 이주민에게 새로 마련될 공동주거지의 초 고공 땅값이라는 허탈한 현실속에서 안정적인 미래를 충분히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셋째, 비례성 원칙 위반입니다. 공익을 이유로 주민들의 권리를 제한할 수는 있으나, 그 제한은 최소한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업은 주민들에게 과도한 희생을 강요하고 있으며, 이는 헌법상 비례성 원칙에 어긋납니다.
따라서 저는 나주시 노안면 장동리 내동-영평-차내 일대를 포함하는 산업단지 조성 계획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주민들의 기본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합니다.
(추가: '농업의 미래 없이 선진국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ㅡ노벨경제학상수상자 사이먼 쿠즈네츠 교수의 명언입니다. 농촌을 보호하고 농업을 발전시키면 식량안보, 자연보호, 삼림보호, 고향과 이웃과 마을공동체, 이 모두를 지킬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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